[타임뉴스=이남열기자]충남도 감사 이후에도 태안군은 '무기명 깜깜이‘ 침묵으로 '가세로 전 군정의 양태를 여전히 보인다는 비판과 구태의 연장이냐' 라는 지적이 나온다.
감사결과는 공개됐지만 집행부 조치 이행 결과 확인 어렵고, 특히 의회 검증 및 추가 행정감사 실효성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충청남도감사위원회의 태안군 정기 종합감사가 마무리되면서 총 74건의 지적사항과 행정상·재정상·신분상 처분 요구가 확정됐다. 감사 결과는 공개됐지만, 감사 이후 군의회에 제출된 조치결과 자료는 담당 공무원의 실명을 제외한 채 작성된 것으로 알려지면서 지방의회의 검증 기능을 둘러싼 논의가 이어지고 있다.
충남도 감사보고서는 행정상 처분 63건, 재정상 처분 약 2억 5,870만 9천 원, 신분상 처분 90명 등을 요구했다.
그러나 감사 이후 제출된 조치결과 자료에서는 처분 대상자를 특정할 수 없도록 작성된 부분이 있어, 의회가 감사 요구가 실제 이행됐는지 확인하는 데 한계가 있을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지역 정가는 "충남도 감사는 끝났지만 검증은 이제부터 아닌가"라는 지적이 왕왕댄다.
충남도 감사는 행정기관의 잘못을 지적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는다. 감사결과에 따라 시정이 제대로 이루어졌는지,신분상 처분이 실제 집행됐는지, 재정상 조치가 완료됐는지, 까지 확인되어야 감사는 완성된다.
바로 이 과정을 확인하는 기관이 지방의회다.
그런데 집행부는 무기명 자료를 제출했다. 의회가 확인 지적할 수 있는 부분이 사실상 추가 파악해야 한다는 결론에 도달한다. 군민은 무기명 공개로 사실상 개선 요구를 할 수 없다. 처분된 공직자의 실명을 은폐하는 방식은 주민의 공익보다 공무원 개인정보를 우선한다는 의미로 해석될 수 있다.
사실상 군의회가 제출받는 조치결과 자료는 단순한 보고서가 아니다. 의회는 이를 통해 감사 요구사항과 실제 처분이 일치하는지, 동일 사안에 적정한 처분이 이루어졌는지, 반복 지적 부서인지, 개선조치가 완료됐는지 등을 검증증해야 한다.
그러나 담당 공무원의 실명이 모두 제외된 자료라면 이러한 대조가 쉽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이 이번 논란의 핵심이다.
개인정보 보호와 의회의 감사권 간극에서 공무원의 인사상 조치 공개는 개인정보보다 우선해야만 긴장속 근무환경이 조성되며 느슨해진 공직 기강이 확립된다 할 것이다.
따라서 의회는 주민을 대신해 집행기관을 견제하는 법정기관인 만큼, 감사결과의 이행 여부를 실질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정보 제공이 필요하다는 의견과 개인정보 보호를 함께 고려해야 한다는 의견이 함께 요구되고 있다.
핵심은 실명 포함 '검증 가능성' 명확해야...
이번 논란은 단순히 실명을 공개하자는 문제가 아니다.
감사위원회가 요구한 처분이 실제로 이행됐는지, 재발방지 조치가 이루어졌는지, 감사 요구와 다른 처분이 이루어진 것은 없는지, 이를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체계가 마련돼 있는지가 핵심이다.
감사의 목적은 처벌보다 행정 개선인 만큼, 후속 조치 역시 충분히 검증될 수 있어야 감사의 실효성이 높아질 수 있다.
감사는 잘못을 찾아내는 과정이다.
그러나 감사보다 더 중요한 것은 지적된 잘못이 실제로 바로잡혔는지를 확인하는 일이다. 감사보고서가 행정의 출발점이라면, 조치결과는 행정의 완성이다.
지방의회의 감사권이 실질적으로 보장되고, 주민들이 감사 이후의 변화를 확인할 수 있을 때 비로소 감사는 군민의 신뢰로 이어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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