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세종시의회 행정복지위원회는 21일 제108회 임시회 제3차 회의를 열고 조례안과 동의안 등 모두 19건의 안건을 심사해 18건은 원안 가결하고 1건은 수정 가결했다고 밝혔다.
이날 위원회는 의원 발의 조례안 1건, 시장 제출 조례안 4건,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1건, 보건복지 분야 민간위탁 동의안 12건,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 승인의 건 등을 심사했다.
김재형 행정복지위원장은 「세종특별자치시 금고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 과정에서 수정안을 발의했다. 수정안은 시 금고 지정 평가 배점을 조정해 고금리로 어려움을 겪는 지역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에 대한 실질적인 금융지원 실적이 평가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김현미 부위원장은 「국공립어린이집 운영 민간위탁(재계약) 동의안」 심사에서 민간위탁 성과평가 지표가 정성평가에 편중돼 평가자의 주관이 개입될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예산 집행 적정성 등 정량평가가 가능한 항목의 객관성을 높일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으며, 행정처분을 받은 기관에 대한 감점 기준이 없는 점을 언급하며 평가체계 전반의 개선을 주문했다.
행정복지위원회는 조례안과 기타 안건 심사에 이어 집행부의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도 진행했다.
이날 심사한 안건은 오는 30일 열리는 제108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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