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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댐 불법 낚시 계속 단속… 과태료 최대 300만원



불법 낚시행위 예방을 위한 현장 안내와 함께 지속적인 단속을 실시한다
불법 낚시행위 예방을 위한 현장 안내와 함께 지속적인 단속을 실시한다
[영주타임뉴스=김동진 기자] 경북 영주시가 영주댐 저수구역 내 불법 낚시행위를 근절하고 시민 안전과 수질 환경을 지키기 위해 고강도 지도·단속에 나선다.

영주시는 영주댐 저수구역 전역이 낚시금지구역으로 지정됨에 따라, 불법 낚시행위 예방을 위한 현장 안내와 함께 지속적인 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영주댐 일원은 급격한 수위 변동으로 안전사고 위험이 높은 데다, 무단 캠핑 및 불법 주정차, 쓰레기 투기로 인한 수질오염 우려가 커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한 지역이다. 이에 시는 지난해 7월 해당 지역을 낚시금지구역으로 공식 지정하고 관련 대책을 추진해 왔다.

시는 그동안 안내 표지판과 현수막을 설치해 시민 홍보를 펼치는 한편, 단속이 느슨해지기 쉬운 야간과 휴일 등 취약 시간대를 중심으로 현장 점검을 강화하고 있다.

낚시금지구역 내에서 낚시행위를 하다 적발될 경우 「물환경보전법」 제82조에 따라 최대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시는 위반 사항에 대해 엄정 조치할 방침이다.

강신혁 영주시 하천과장은 "영주댐은 시민 모두의 안전과 생활에 직결된 소중한 수자원"이라며 "깨끗한 수질과 안전한 환경을 유지할 수 있도록 불법 낚시를 자제하고 쾌적한 댐 이용 문화 조성에 적극 협조해 달라"고 당부했다.

김동진 기자 김동진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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