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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명 목회자, 공동성명 “초고령 종교 지도자, 불구속 수사” 촉구

  ▲지난 23일 한국기독교상생협의체가 전남광주특별시 서구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정교분리 원칙과 초고령 총회장 구속수사 정당한가’ 행사를 개최했다.(사진제공=한국기독교상생협의체)

▲지난 23일 한국기독교상생협의체가 전남광주특별시 서구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정교분리 원칙과 초고령 총회장 구속수사 정당한가’ 행사를 개최했다.(사진제공=한국기독교상생협의체)
[전남광주특별시=오현미 기자] 개신교계 17개 교단 소속 목회자 70인이 만 95세 초고령 종교 지도자에 대한 불구속 수사 전환을 강력 촉구하고 나섰다. 이들은 공동성명을 발표하고, 탄원서도 재판부에 제출한다는 계획이다.

한국기독교상생협의체(대표 구상열 목사)는 지난 23일 전남광주특별시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정교분리 원칙과 초고령 총회장 구속수사 정당한가’ 행사를 개최했다. 목회자와 종교계 관계자 100여 명이 참석한 이날 행사의 핵심은 헌법상 정교분리 원칙과 무죄추정 원칙의 수호였다.

참석자들은 신천지예수교회 이만희 총회장의 구속기소 사례와 국회에 발의된 ‘종교법인 해산법’을 중심으로 사법 및 입법 절차의 공정성을 심도 있게 논의했다. 특히 발제자로 나선 목회자들은 여론 재판을 경계하며, 이만희 총회장 구속으로 불거진 ‘초고령 피의자의 인권 문제’를 집중 조명했다. 

포럼에서는 헌법상 정교분리 원칙과 사법 정의, 무죄추정 원칙, 초고령 피의자의 인권, 종교의 자유 등을 주제로 4개 발제가 이어졌다.

첫 발제를 맡은 방중근 목사(대한예수교장로회)는 “특정 종교를 둘러싼 사회적 여론이나 정치적 압력이 사법 절차에 영향을 미쳐서는 안 된다”며 “법치주의와 적법절차에 따른 공정한 사법 판단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구상열 목사(그리스도교)는 “헌법 제27조가 규정한 무죄추정 원칙은 모든 국민에게 동일하게 적용돼야 한다”며 “만 95세 초고령 피의자의 건강 상태와 방어권을 고려해 불구속 수사로 전환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국가인권위원회의 적극적인 역할을 주문하는 목소리도 나왔다. 박종원 목사(대한예수교장로회)는 “초고령 피의자의 생명권과 존엄 보호를 위해 인권위의 관심이 필요하다”며 “불구속 수사 원칙과 인도주의적 가치가 지켜질 때 사법 정의에 대한 신뢰도 회복될 수 있다”고 말했다.

허종현 신부(대한성공회)는 종교법인 해산법에 대해 “종교의 자유와 결사의 자유에 미칠 영향을 충분히 검토해야 한다”며 “사회적 여론이 사법 절차와 입법 과정에 영향을 미쳐서는 안 된다”고 역설했다.

발제에 이어 참석자들은 헌법상 정교분리 원칙과 종교의 자유, 무죄추정 원칙이 모든 국민에게 공정하게 적용돼야 한다는 내용을 담은 성명을 발표했다. 이어 ‘종교 분리 원칙 실행하라!’, ‘초고령 총회장 불구속 수사로 전환하라!’, ‘무죄추정 원칙 준수하라!’는 구호를 함께 외치며 공동 탄원서에 서명했다. 

목회자 70인이 참여한 공동 탄원서에는 현재 구속수감 중인 이만희 총회장에 대해 인권과 건강 상태를 고려한 불구속 수사 전환을 요청하는 내용이 담겼다. 탄원서는 서울중앙지방법원(재판부)에 제출될 예정이다.

이번 행사에 대해 한국기독교상생협의체는 특정 교단 방어가 아닌 헌법적 가치 수호를 위한 연대임을 강조하며, 앞으로도 교단 간 소통을 통해 건강한 종교 문화 조성과 인권 가치 확산에 주력하겠다고 밝혔다.



오현미 기자 오현미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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