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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기획①】 윤희신 개혁 대상...새마을지회·태안읍 자원봉사 운영체계, 시험대에 올라...

[타임뉴스=이남열기자]숨은자원찾기 주관사가 새마을운동 태안군지회(임병윤)’에서 태안읍새마을지도자부녀회협의회로 변경된 행사와 관련하여 윤희신 군정의 제도개선·자율성 회복 시험대에 올랐다.

           


[2024년 가세로 전 군수 새마을 운동 태안군 지회 사진]

행사 초기 ~ 2025년까지 약 13년간 해당 사업은 '주관 : 새마을운동 태안군지회'였다. 반대로 2026년에는 '주관 : 태안읍 새마을지도자·부녀회협의회' 변경되면서 태안군 직영체제로 전환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일각에서는 피고 임병윤 지회장은 법정 답변서를 통해 지회는 숨은자원찾기 행사와 관련이 없는 타 단체의 사업임을 강조한 사실과 연계 태안군이 직영체제로 전환한 것 아니냐"는 것으로 이해된다는 입장을 냈다. 

시민단체는 민사소송 진행 중 드러난 운영구조의 문제를 제도개선의 필요성으로 연장한 특단의 조치라는 평가라는 진단을 내렸다

아울러 환경산림과는 이번 사업 주관사 변경 자체는 윤희신 군수의 승인 거쳐 변경된 것이며 행정 판단의 적법성 문제는 검증 과제와는 별개라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태안군이 수년간 새마을운동 태안군지회 주관으로 추진해 온 '숨은자원찾기' 사업의 주관 단체를 올해부터 태안읍 새마을지도자·부녀회협의회로 변경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번 변경은 새마을회 인건비 반환을 둘러싼 민사소송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이뤄져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태안군은 군수의 동의를 받아 변경했다고 설명했지만, 변경 사유와 제도적 필요성에 대해서는 보다 투명한 설명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본지에서 태안군 환경산림과가 작성한 숨은자원찾기 추진계획을 비교한 결과, 2023, 2024, 2025년사업계획에는 모두 주관 새마을운동 태안군지회라고 명시돼 있다.

그러나 2026년 제2차 추진계획에서는 주관 태안읍 새마을지도자·부녀회협의회로 변경됐다. 본지 취재 결과 태안군 환경산림과는 해당 변경안은 윤 군수의 동의를 거쳐 이뤄졌다고 설명했다.

다만 이 사건의 민사소송에서 피고 측은 "태안읍 새마을협의회의 독자사업"이라고 주장하고 있어, 이 사건이 발생한 당시(2026) 이전 공식 사업계획 vs 현 운영 체계 사이의 부당이득금 반환 관계를 둘러싼 검토는 별도의 분석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각 마을 부녀회 측에서 제기되고 있다.

한편 현재 재판 중인 인건비, 사역비 등 반환의 부당성이 이번 7월 행정관청의 직영체제로 전환되면서 행사와 분리된 새마을지회를 대상으로 한 부당이득금 반환 송사는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이남열 기자 이남열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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