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임뉴스=이남열기자]태안군 "기간제근로자 인건비"·국민권익위 "인부임" 피고 "봉사활동·자발적 반환"주장, 민사법원 판단 앞둔 핵심 쟁점은 '금원의 법적 성격', 태안군 새마을회 인건비 반환을 둘러싼 민사소송의 핵심은 단순히 돈을 돌려받았는지가 아니다.

재판부가 집중한 쟁점은 "태안군이 지급한 돈이 무엇이었는가"이다.
만약 지급된 돈이 근로의 대가인 인건비라면 반환을 요구할 법적 근거가 있는지, 반대로 단체 운영을 위한 자금이었다면 어떠한 절차와 근거에 의해 집행됐는지가 이번 사건의 핵심 법률문제로 부상했다.
태안군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원고 측이 제출한 태안군 정보공개 자료에 따르면 해당 예산은 '기간제근로자 인건비'로 편성됐다. 답변 자료에는, 기간제 사역, 개인계좌 지급, 급여이체, 개인별 지급내역 등이 기재돼 있으며, 태안군은 정보공개 답변에서 "단체 환원을 전제로 한 지급 관련 문서는 없다."고 회신했다.
이는 지급 당시 예산의 성격이 개인에게 지급되는 인건비였음을 보여주는 자료로 원고 측은 해석하고 있다.
국민권익위원회도 "인부임"
국민권익위원회 역시 민원 회신에서 "인부임" 이라는 표현을 사용하면서, 본 사안을 "사인 간 권리관계" 라고 판단하였다. 권익위는 행정기관의 위법 여부를 판단하는 절차가 아니라 민사상 권리관계로 해결해야 할 사안이라는 취지로 민원을 종결하였다.
원고 측은 이를 근거로 민법상 부당이득 반환청구소송을 제기했다.
피고 "봉사활동…원고가 자발적으로 반환"
반면 피고 측은 법원에 제출한 준비서면에서 다른 입장을 보이고 있다.
피고는 숨은자원찾기는 새마을 회원들의 봉사활동이며 원고도 당시 부녀회장으로 활동하면서 사업의 성격을 충분히 알고 있었고 인건비는 내부 결정에 따라 운영비로 활용하기 위해 자발적으로 반환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또한 피고는 반환 과정에서 강요나 불이익은 없었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재판부 질문 "급여를 왜 지급했는가"
이번 사건에서 재판부가 변론 과정에서 던진 질문은 "급여를 왜 지급했는가." 였다.
이 질문은 결국 지급된 금원의 법적 성격을 확인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원고는 태안군, 국민권익위원회, 충청남도 등의 자료를 통해 해당 금원이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인부임'이라는 사실을 뒤늦게 확인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다.
반면 피고는 내부 관행과 자발적 반환을 강조하고 있다.
관행만으로 반환 의무가 발생하는가
이번 사건에서 피고 임병윤의 '관행' 이라는 표현도 중요한 쟁점으로 떠올랐다.
원고 신정옥은 관행만으로는 지급이 완료된 인건비를 다시 반환해야 할 법률상 의무가 발생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반면 피고는 오랫동안 같은 방식으로 운영돼 왔다는 점을 근거로 자발적 반환이었다고 맞서고 있다.
결국 법원은 관행, 내부 합의,사업 운영 방식 등이 개인에게 지급된 금원을 다시 단체로 귀속시키는 법률상 원인이 될 수 있는지를 판단하게 된다.

[태안읍사무소 '사역 및 인건비 명시' 웹 문자 발송]
제도 개선 논의 필요
이번 소송은 승패를 떠나 지방자치단체가 민간단체와 협력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인건비
보조금, 자원봉사, 단체 운영비 사이의 경계를 얼마나 명확히 구분하고 있는지를 되돌아보게 한다.
행정 전문가들은 향후 유사한 논란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지급 근거, 예산 성격, 환수 여부,참여자의 권리와 의무 등을 사전에 명확히 안내하는 절차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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