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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석연 유성구의회 의원, 유성구 농민수당 조례안 발의



[대전타임뉴스=홍대인 기자] 대전 유성구의회 박석연 의원(행정자치위원장)이 농업의 공익적 가치를 높이고 농가의 안정적인 영농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농민수당 제도 마련에 나섰다.

박 의원은 제287회 임시회 제1차 행정자치위원회에서 「대전광역시 유성구 농민수당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례안은 유성구 농민수당의 지급 기준과 운영 절차를 마련해 농업·농촌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도모하고 농가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기 위해 마련됐다.


조례안에는 농민수당 지급 대상과 신청 절차, 지급 중지 및 환수 규정, 농민수당 심의위원회의 설치·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담았다.


지급 대상은 일정 기간 유성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농업경영을 하는 농업인 가운데 기본형 공익직접지불금 지급 대상에 해당하고 농업경영체 등록을 마친 사람으로 규정했다. 이를 통해 농업의 공익적 기능을 유지·증진하고 지역 농업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지원할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


박 의원은 "농업은 식량 생산을 넘어 환경 보전과 농촌 공동체 유지 등 다양한 공익적 기능을 수행하는 중요한 산업"이라며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농가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길 바라고, 앞으로도 지역 농업의 현실을 반영한 실효성 있는 정책 마련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최근 '농업정책 발전을 위한 정책간담회'를 주관해 농업 관련 단체와 관계자들의 의견을 청취하고 지역 농업 발전 방안을 논의하는 등 현장의 목소리를 정책에 반영하기 위한 의정활동도 이어가고 있다.


이번 조례안은 소관 상임위원회 심사를 거쳐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 여부가 결정될 예정이다.

홍대인 기자 홍대인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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