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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석환 중구의회 의원, 의안 심사 부실 정조준…"숫자 하나도 정확해야"

김석환 대전 중구의회 의원이 27일 제274회 중구의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의사진행발언을 통해 의안 심사의 정확성과 의회의 견제 기능 강화를 촉구하고 있다

김석환 대전 중구의회 의원이 27일 제274회 중구의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의사진행발언을 통해 의안 심사의 정확성과 의회의 견제 기능 강화를 촉구하고 있다

[대전타임뉴스=홍대인 기자] 대전 중구의회 김석환 의원(국민의힘)이 집행부가 제출한 조례안과 민간위탁 동의안의 비용추계서 오류와 부실한 자료 작성 실태를 공개적으로 지적하며 "의회가 심사 기능을 바로 세워야 한다"고 촉구했다.

김 의원은 27일 열린 제274회 대전중구의회 임시회 본회의 의사진행발언에서 "조례는 예산보다 더 오랜 기간 주민 삶에 영향을 미치는 의회의 가장 본질적인 권한"이라며 "숫자 하나, 문장 하나까지 정확하게 검증하는 실질적인 심사가 이뤄져야 한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지방자치법 제47조를 근거로 조례 제정·개정·폐지가 지방의회의 첫 번째 의결사항으로 규정돼 있다는 점을 언급하며 "예산과 행정사무감사에 비해 조례안 심사가 상대적으로 소홀하게 이뤄지는 현실을 바로잡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번 임시회에 상정된 '대전광역시 중구 사회적경제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사례로 들며 비용추계서의 문제점을 조목조목 지적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비용추계서에는 3년간 총 30억 원 규모의 국비·구비 매칭사업 예산이 반영됐지만, 해당 사업은 이미 행정안전부 공모사업으로 선정돼 추진 중인 사업으로 이번 조례 개정과 직접적인 인과관계가 없다는 것이다.

그는 "조례가 통과되지 않아도 사업은 진행되고, 조례가 통과된다고 해서 새로운 비용이 발생하는 것도 아니다"며 "지방자치법과 '대전광역시 중구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가 규정한 '해당 의안 시행으로 발생하는 비용'이라는 기본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비용추계서"라고 비판했다.

비용추계서의 산식 오류도 문제로 제기했다.

김 의원은 자산 및 물품취득비, 사업비, 민간위탁비 등 세부 항목의 합계가 실제 계산과 맞지 않았으며, 세 항목 모두 오류가 있었음에도 최종 총액만 맞춰져 있었다고 지적했다.

그는 "단순 계산 착오로 보기 어렵다"며 "공식 문서의 정확성과 신뢰성을 스스로 훼손한 사례"라고 말했다.

이어 '대전광역시 중구 공공체육시설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서도 문제를 제기했다.

김 의원은 "동의 필요성을 설명하는 세 가지 사유 가운데 두 항목이 토씨 하나 다르지 않게 동일하게 작성됐고, 비용추계서 역시 합산 오류가 있었다"며 "의회에 제출하는 공식 문서는 최소한의 정확성과 성실성을 갖춰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상임위원회 심사 과정에서 이 같은 문제가 지적됐음에도 두 안건이 모두 원안대로 의결된 점에 대해 우려를 나타냈다.

김 의원은 "부실한 자료라는 사실을 알고도 그대로 의결한 것은 의회 스스로 견제 기능을 약화시키는 것"이라며 "의회가 걸러야 할 것을 걸러내지 못하면 그 결과는 결국 구민에게 돌아간다"고 말했다.

이어 "부실한 자료를 그대로 통과시키는 것은 의회의 책무를 다하지 못하는 것"이라며 "집행부를 견제하고 행정의 완성도를 높이는 것이 지방의회의 역할인 만큼 법이 요구하는 절차와 기준은 반드시 지켜져야 한다"고 덧붙였다.

김 의원은 본회의에서 두 안건에 대해 심의 보류 또는 부결을 요청했지만, 표결 결과 모두 원안 가결됐다.

그는 "비록 이번에는 다수결로 가결됐지만 앞으로도 의회의 심사 기능과 입법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잘못된 부분은 끝까지 지적하고 개선을 요구하겠다"며 "조례 한 건, 의안 한 건이 구민의 삶을 바꾸는 만큼 형식적인 심사가 아닌 실질적인 심사가 정착돼야 한다"고 밝혔다.

이번 의사진행발언은 조례안과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 과정에서 비용추계의 적정성과 의안 작성의 충실성, 지방의회의 견제 기능을 정면으로 제기한 것으로, 향후 의안 심사 기준과 집행부의 문서 작성 책임성을 둘러싼 논의가 이어질지 관심이 모아진다.

홍대인 기자 홍대인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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