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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진미 서구의회 의원, 가족배려주차장 조성 제안…"교통약자 이동권 보장해야"



[대전타임뉴스=홍대인 기자] 대전 서구의회 신진미 의원(더불어민주당·변동·괴정동·가장동·내동)이 임산부와 영유아 동반 가족, 고령자 등 교통약자의 이동 편의를 높이기 위한 가족배려주차장 조성과 실효성 있는 운영체계 마련을 제안했다.

신 의원은 27일 열린 제297회 서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에서 "가족배려주차장은 단순한 주차 편의시설이 아니라 주민의 안전한 이동권을 보장하는 생활밀착형 정책"이라며 "서구도 제도적 기반을 마련해 단계적으로 확대해야 한다"고 밝혔다.


신 의원은 "주차장은 단순히 차량을 세워두는 공간이 아니라 차량 승·하차와 목적지까지의 이동이 시작되는 공간"이라며 "주차면의 폭과 위치, 출입구까지의 이동 동선은 이용자의 안전과 편의를 좌우하는 중요한 요소"라고 말했다.


이어 "임산부는 신체적 특성상 승하차에 어려움이 있고, 영유아를 동반한 보호자는 아이를 카시트에 태우고 내리기 위해 더 넓은 공간이 필요하다"며 "고령자와 일시적으로 보행이 불편한 주민에게도 출입구와 가까운 주차면과 안전한 보행 동선은 필수적인 요소"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들에게 주차면의 폭과 위치는 단순한 편의가 아니라 안전하게 이동하기 위한 기본 조건이며, 가족배려주차장은 이러한 불편과 위험을 줄이기 위한 공간"이라고 설명했다.


신 의원은 전국 지방자치단체의 운영 사례를 언급하며 제도 도입의 필요성을 제시했다.


그는 "대전에서는 동구가 2024년 공공주차장 5곳에 가족배려주차장 12면을 조성했고, 대덕구도 관련 조례를 제정해 설치 대상과 비율, 이용 대상 등을 규정했다"며 "서구도 이제 가족배려주차장 조성을 본격적으로 추진해야 할 시점"이라고 말했다.


현재 서구는 갈마동제1공영주차장을 비롯한 공영주차장 6곳에서 임산부 주차구역을 각 1면씩 운영하고 있다.


신 의원은 "기존 임산부 주차구역을 가족배려주차장으로 전환하면 새로운 시설을 대규모로 조성하지 않아도 이용 대상을 확대할 수 있다"며 "공영주차장과 공공시설 부설주차장을 중심으로 설치 범위를 단계적으로 넓혀갈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또한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운영방안도 함께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신 의원은 "주차구역을 설치하는 것만으로는 제도가 제 역할을 할 수 없다"며 "주차구역의 명확한 표시와 이용 대상 안내, 제도의 취지에 대한 홍보를 병행해 주민들의 이해와 자발적인 배려를 이끌어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집행부에 ▲가족배려주차장 조성 추진 ▲기존 임산부 주차구역의 단계적 전환 ▲공공시설과 공영주차장 중심의 설치 확대 ▲체계적인 홍보와 운영방안 마련 등을 검토해 줄 것을 요청했다.


신 의원은 "가족배려주차장 조성은 이동에 어려움을 겪는 주민을 위한 배려를 일상 속 주차환경에 반영하는 정책"이라며 "주민 모두가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주차환경을 조성해 서구가 더욱 포용적인 도시로 나아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홍대인 기자 홍대인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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