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구의회는 27일 열린 제297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정인화 의원(국민의힘·월평1·2·3동·만년동)이 대표 발의한 '문화예술 기반 장애인 일자리 확대를 위한 정책지원 촉구 건의안'을 채택했다.
이번 건의안은 장애인 고용정책을 단순한 법정 의무고용률 달성 중심에서 벗어나 장애인의 적성과 전문성을 살린 양질의 일자리 창출 중심으로 전환하고, 문화예술 분야를 새로운 장애인 고용모델로 육성하기 위한 국가 차원의 지원 확대를 촉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건의안에는 강정수 의장을 비롯해 설재영·김동성·박순호·정홍근·김세원·김명현·최병순·오세길·송용석·정능호·함미정·박용준·양유환·최미자 의원 등 15명이 공동 찬성했다.
정 의원은 "장애인의 노동권은 헌법이 보장하는 기본권이며, 자신의 능력과 적성에 맞는 일자리를 통해 경제적 자립과 사회참여를 실현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라며 "이제는 장애인의 재능과 전문성을 살릴 수 있는 다양한 직무를 적극 발굴해야 할 시점"이라고 밝혔다.
현행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은 상시근로자 50인 이상 사업장에 대해 민간기업은 3.1%, 공공기관과 국가·지방자치단체는 3.8% 이상의 장애인 의무고용률을 적용하고 있다.
하지만 여전히 많은 공공기관과 기업이 의무고용률을 충족하지 못하고 있으며, 장애인 채용 직무도 일부 분야에 편중돼 장애인의 다양한 재능과 역량을 충분히 활용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정 의원은 장애인 고용부담금 제도의 실효성에도 문제를 제기했다.
한국장애인고용공단에 따르면 지난해 전국 장애인 고용부담금 신고액은 약 8898억 원에 달했다.
대전시 역시 장애인 의무고용률을 충족하지 못해 2023년 약 1억4000만 원, 2024년 약 3억6000만 원, 2025년 약 3억8000만 원 등 최근 3년간 약 8억8000만 원의 장애인 고용부담금을 납부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 의원은 "이는 단순한 예산 지출이 아니라 장애인에게 제공될 수 있었던 일자리 기회가 그만큼 줄어들었다는 의미"라며 "고용부담금을 납부하는 데 그칠 것이 아니라 장애인의 능력과 재능을 지속 가능한 일자리로 연결하는 정책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 의원은 그 대안으로 문화예술형 장애인 표준사업장 확대를 제시했다.
문화예술형 장애인 표준사업장은 장애예술인을 정규직 또는 상시근로자로 채용해 공연, 전시, 문화예술교육, 문화콘텐츠 제작, 예술행정 등 다양한 분야에서 안정적으로 활동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공공 고용모델이다.
정 의원은 "문화예술은 장애인의 창의성과 전문성을 가장 효과적으로 발휘할 수 있는 분야"라며 "장애예술인의 활동은 경제적 자립은 물론 장애 인식 개선과 지역문화 활성화에도 크게 기여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경기도의 경기리베라오케스트라와 전라남도교육청의 꿈그린오케스트라는 문화예술이 장애인의 재능을 안정적인 일자리로 연결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보여주는 대표 사례"라며 "그러나 여전히 많은 장애예술인들은 단기 사업이나 복지사업 수준의 활동에 머물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서구의회는 건의안을 통해 문화예술 분야를 장애인 의무고용의 새로운 직무영역으로 적극 육성하고 문화예술형 장애인 표준사업장 설립을 위한 제도적·재정적 지원을 확대할 것을 정부에 촉구했다.
또 민간기업의 장애예술인 채용을 활성화하기 위한 고용장려금과 세제지원 확대,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의 맞춤형 직업훈련과 직무개발사업을 활용한 지역 문화재단·공공기관·예술단체 협력모델 구축 등도 함께 건의했다.
정 의원은 "장애인 고용은 의무고용률이라는 수치를 채우기 위한 정책이 아니라 장애인의 재능을 사회적 자산으로 발전시키고 누구나 능력에 따라 일할 수 있는 포용사회를 만드는 과정"이라며 "문화예술형 장애인 표준사업장이 장애인의 경제적 자립과 지역문화 발전, 사회통합을 함께 실현하는 새로운 공공 고용모델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정부와 국회가 제도적·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확대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건의안은 대통령실과 국회의장,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문화체육관광부, 고용노동부에 이송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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