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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 미분양 아파트 취득세 최대 50% 감면



[대전타임뉴스=홍대인 기자] 대전시(시장 허태정가 준공 후 미분양 아파트 거래를 촉진하고 장기간 방치된 빈집 정비를 활성화하기 위해 취득세 감면을 최대 50%까지 확대한다.

대전시는 '대전광역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마련하고 준공 후 미분양 아파트와 빈집 정비사업에 대한 취득세 추가 감면 제도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례안은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위임된 취득세 추가 경감률을 반영한 것이다. 법정 감면에 더해 조례에 따른 취득세 25%를 추가 감면해 최대 50%까지 세 부담을 낮추는 것이 핵심이다.


개인이 대전에 소재한 전용면적 85㎡ 이하, 취득가액 6억 원 이하의 준공 후 미분양 아파트를 사업주체로부터 최초로 유상 취득하면 법정 감면 25%와 조례상 추가 감면 25%를 합쳐 취득세를 최대 50% 감면받는다. 적용 대상은 2026년 1월 1일 이후 취득분이다.


사업주체가 대전에 소재한 전용면적 85㎡ 이하, 취득가액 3억 원 이하의 준공 후 미분양 아파트를 취득해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2년 이상 임대하는 경우에도 법정 감면과 조례상 추가 감면을 받을 수 있다. 해당 제도는 2024년 1월 10일 이후 취득분부터 적용된다.


빈집 정비에 대한 세제 지원도 확대된다. 빈집을 철거한 뒤 3년 이내 해당 부지에 주택이나 건축물을 신축해 취득하면 법정 감면과 조례상 추가 감면을 합쳐 취득세를 최대 50% 감면받을 수 있다. 감면 한도는 150만 원이며 2026년 1월 1일 이후 신축 취득분부터 적용된다.


대전시는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준공 후 미분양 주택 거래를 촉진하고 노후 빈집 정비를 활성화해 주거환경 개선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시는 현재 준공 후 미분양 물량이 남아 있는 상황에서 입주 예정 물량이 2026년 약 6000세대에서 2027년 1만7000여 세대 이상으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이에 따라 선제적인 세제 지원을 통해 주택시장 안정과 미분양 해소를 뒷받침한다는 계획이다.


이제창 대전시 세정담당관은 "이번 개정안은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으로 신설된 감면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고 지역 여건에 맞는 세제지원을 추진하기 위한 것"이라며 "감면 대상과 요건을 시민들에게 정확히 안내해 제도를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홍대인 기자 홍대인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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