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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 토요 전세피해 예방 상담 시작



[대전타임뉴스=홍대인 기자] 대전시(시장 허태정)가 평일 상담이 어려운 시민과 청년층을 위해 주말에도 전세 계약 상담을 받을 수 있는 '토요 전세피해 예방·홍보 이동상담소'를 운영한다.

대전시는 오는 8월 8일부터 12월 말까지 매주 토요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 중앙로 지하도상가에서 이동상담소를 운영한다고 밝혔다. 상담은 점심시간인 낮 12시부터 오후 1시까지를 제외하고 진행된다.


이번 사업은 사회초년생과 신혼부부, 청년 등 임대차 계약 경험이 상대적으로 적은 시민들이 계약 전 위험 요소를 미리 확인하고 전세피해를 예방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상담은 중앙로 지하도상가 상담부스(A구역 나38)에서 진행되며, 임대차 계약을 앞두고 있거나 전세피해 예방에 관심 있는 대전시민이면 누구나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다.


이동상담소에는 전세피해지원센터 직원과 공인중개사가 상주해 등기부등본 등 계약 전 반드시 확인해야 할 공적서류와 권리관계를 검토하고, 무자본 갭투기 등 전세피해 사례와 계약 체결 시 유의사항을 1대1 맞춤형으로 안내한다. 전세피해지원센터의 안전계약 컨설팅 가이드라인에 따라 상담이 이뤄진다.


대전시는 이번 이동상담소 운영을 통해 시민들이 주말에도 전문가 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해 전세 계약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을 사전에 점검하고 안전한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사업은 대전일자리경제진흥원 대전일자리지원센터가 아닌 **대전시 전세피해지원센터**가 운영하며, 시설관리공단이 상담 공간을 제공하고 한국공인중개사협회가 상담을 지원한다.


대전시 관계자는 "임대차 계약은 시민의 재산권과 직결되는 만큼 계약 체결 전에 이동상담소를 찾아 전문가와 충분히 상담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현장 중심의 행정 지원을 통해 시민들이 안심하고 보금자리를 마련할 수 있도록 지원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토요 전세피해 예방·홍보 이동상담소' 이용에 관한 사항은 대전시 전세피해지원센터(☎ 042-270-6522·6527)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홍대인 기자 홍대인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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