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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천시, 공정성·투명성 높인다… 8월부터 ‘수의계약 총량제’ 시범 운영

제천시, 공정한 계약 행정 실현 위한 수의계약 총량제시행

- 업체당 수의계약 연간 총액 제한, 관내 신규업체 등 참여기회 확대-

[제천타임뉴스=한정순 기자] 제천시는 계약 행정의 공정성을 확보하고 특정 업체로의 계약 쏠림 현상을 근본적으로 방지하기 위해 이달부터 수의계약 총량제를 시범 운영한다고 밝혔다.


[제천시청전경]
[제천시청전경]


이번 제도는 지역 내 더 많은 업체에 균등한 계약 참여 기회를 제공하고, 행정의 신뢰도를 한층 더 높이기 위한 적극 행정의 일환으로 마련됐다. 수의계약 총량제는 동일 업체와 반복적으로 수의계약을 체결하는 관행을 막고 연간 수의계약 체결 총액을 합리적으로 제한·관리하는 시스템이다.

 

제천시는 이번 시범 운영을 통해 본청을 비롯한 사업소, 읍면동 등 시 산하 전 부서에서 추진하는 모든 공사, 용역, 물품 수의계약(추정가격 2천만 원 이하)을 대상으로 업체당 연간 수의계약 체결 한도를 총 2억 원 이하로 제한한다. 다만, 시민의 안전과 직결된 긴급 재난 복구 등 불가피한 예외 상황에 대해서는 탄력적으로 적용할 수 있도록 보완 장치를 두었다.

 



시는 이번 시범 운영 기간 동안 현장에서 나타나는 미비점과 문제점을 세밀하게 보완하고 피드백을 거쳐, 오는 20271월부터 제도를 전면 시행할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수의계약 총량제 도입을 통해 그동안 일부 업체에 집중되었던 계약 구조를 개선하고, 관내 영세 및 신규 업체들이 보다 공정하게 참여할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투명하고 공정한 계약 행정을 정착시키기 위해 지속적인 노력을 아끼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한정순 기자 한정순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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