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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석연 유성구의회 의원 "통장 통신비, 조례대로 월 3만원 지급해야"



[대전타임뉴스=홍대인 기자] 대전 유성구의회 박석연 의원이 디지털 행정환경 변화로 통장들의 업무 부담이 커지고 있다며 현재 월 2만 원인 통신비를 조례에서 정한 지원 한도인 월 3만 원으로 현실화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조례에 근거가 마련돼 있음에도 실제 지급액이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만큼 집행부가 조속히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박 의원은 31일 열린 제287회 유성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에서 "통장은 주민과 가장 가까운 곳에서 행정과 지역사회를 연결하는 핵심 행정 협력자"라며 "행정환경이 디지털 중심으로 바뀌면서 휴대전화를 활용한 주민 소통과 각종 행정업무가 일상이 됐지만 현재 지급되는 월 2만 원의 통신비는 변화된 업무 환경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대전광역시 유성구 통·반 설치 및 운영 조례」에 통장의 원활한 직무 수행을 위해 월 3만 원 이하의 통신요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돼 있다는 점을 강조하며 "조례에 근거가 마련된 만큼 그 취지가 행정 현장에서 충실히 이행돼야 한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통신비 현실화는 단순한 수당 인상이 아니라 행정서비스의 질을 높이기 위한 최소한의 지원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통장들은 주민들에게 각종 행정 정보를 전달하고 복지사업 안내, 재난 상황 전파, 주민 의견 수렴 등 지역 행정의 최일선에서 다양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며 "변화된 행정환경에 걸맞은 지원이 이뤄져야 주민과의 소통도 더욱 신속하고 촘촘해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통신비 현실화는 단순히 비용을 늘리는 문제가 아니라 디지털 행정시대에 맞는 행정 기반을 갖추는 일"이라며 "현장에서 활동하는 통장들의 업무 여건을 개선하는 것은 결국 주민들에게 제공되는 행정서비스의 품질을 높이는 투자"라고 강조했다.


박 의원은 "조례는 제정하는 데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니라 행정 현장에서 실천될 때 비로소 가치가 완성된다"며 "집행부는 조례가 정한 기준에 맞춰 통장 통신비를 월 3만 원으로 현실화하는 방안을 적극 추진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번 제안은 디지털 행정환경 변화에도 불구하고 수년째 유지되고 있는 통장 통신비 지원 수준의 적정성을 공론화한 것으로, 조례상 지원 기준과 실제 지급액의 차이를 해소할 필요성을 제기했다는 점에서 향후 유성구의 통장 지원 정책과 예산 편성 과정에서 주요 논의 과제로 떠오를 전망이다.

홍대인 기자 홍대인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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