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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서구, 공공시설 사고 영조물배상공제 운영



[대전타임뉴스=홍대인 기자] 대전 서구가 공공시설 이용 중 시설물의 설치·관리 하자로 발생한 사고 피해를 신속하게 구제하기 위해 영조물배상공제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서구는 공공 건축물과 체육시설, 도로, 공원, 주차장 등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하거나 관리하는 시설에서 발생한 사고에 대해 법률상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될 경우 피해를 보상하는 영조물배상공제에 가입해 운영 중이라고 3일 밝혔다.


보상 대상은 보도블록 파손과 포트홀, 공원시설 파손 등 시설물의 설치 또는 관리 하자로 발생한 신체 상해와 재산 피해다. 배상 여부는 사고 경위와 시설물 관리 상태 등에 대한 조사와 심사를 거쳐 결정된다.


피해를 입은 주민은 사고 현장 사진과 블랙박스 영상, 진단서, 수리비 영수증 등 사고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준비해 해당 시설 관리부서에 신청하면 된다. 이후 공제회와 손해보험사의 현장 조사와 심사를 거쳐 관련 규정에 따라 보상이 이뤄진다.


전문학 서구청장은 "공공시설의 안전은 행정이 책임져야 할 가장 기본적인 책무"라며 "철저한 시설 관리와 영조물배상공제 운영을 통해 주민들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안전한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말했다.

홍대인 기자 홍대인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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