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전·세종·충남선관위는 지난 7월 31일 후보자와 정당이 청구한 선거비용 407억6천600만 원을 심사한 결과 354억7천500만 원을 보전비용으로 확정했다. 여기에 부담비용 6억7천만 원을 더한 361억4천500만 원을 지급했다. 감액된 52억9천100만 원에는 공제액과 50% 보전 대상 감액, 보전 제한 및 유예액 등이 포함됐다.
지역별 보전비용은 충남이 234억1천700만 원으로 가장 많았고 대전 90억8천300만 원, 세종 29억7천500만 원 순이었다. 감액 규모도 충남이 36억1천200만 원으로 가장 컸으며 대전은 11억8천900만 원, 세종은 4억9천만 원이었다.
이번 지방선거에서 선거비용을 보전받는 지역구 후보자는 모두 505명이다. 대전 117명, 세종 45명, 충남 343명이다. 이 가운데 당선되거나 유효투표 총수의 15% 이상을 득표해 선거비용 전액을 보전받는 후보자는 454명이며, 10% 이상 15% 미만을 득표해 선거비용의 절반을 보전받는 후보자는 51명으로 집계됐다.
충남 국회의원 보궐선거에서는 등록 후보자 8명 가운데 4명이 선거비용 전액을 보전받는다.
선거별 보전비용은 교육감선거가 84억6천400만 원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지역구 기초의원선거 83억1천500만 원, 지역구 광역의원선거 65억6천800만 원, 기초단체장선거 54억2천200만 원, 시·도지사선거 41억3천600만 원, 국회의원 보궐선거 7억5천800만 원 순으로 나타났다.
선거비용 보전은 「헌법」과 「공직선거법」에 따른 선거공영제에 따라 후보자가 적법하게 지출한 선거운동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는 제도다.
대전·세종·충남선관위는 보전금 지급 이후에도 회계보고에 대한 조사를 계속할 방침이다. 조사 과정에서 미보전 사유가 확인되거나 당선무효형이 확정될 경우 지급된 보전비용은 반환 대상이 되며, 반환하지 않으면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처분 절차에 따라 징수된다.
또 정치자금 및 선거비용 관련 위법행위를 신고하면 포상금심의위원회 의결을 거쳐 최고 5억 원의 포상금을 지급하며, 신고자의 신원은 관련 법에 따라 보호된다고 선관위는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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