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전시는 6일 시청 소통민원과 민원실에서 둔산경찰서 둔산지구대와 합동으로 특이민원 대응 모의훈련을 실시했다. 훈련에는 소통민원과 직원 22명과 청원경찰 2명, 경찰관 2명 등 모두 26명이 참여했다.
이번 훈련은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및 민원 응대 지침에 따라 폭언·폭행 등 위법행위 발생 시 단계별 대응 절차를 숙지하고, 민원 공무원의 현장 대응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대전시는 특이민원에 체계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매년 상·하반기 경찰과 합동 모의훈련을 실시하고 있다.
훈련은 실제 민원실 상황을 가정해 진행됐다. 참가자들은 민원인의 폭언 발생 시 진정 유도와 폭언 중단 요청을 시작으로 사전 고지 후 녹음·영상 촬영, 청원경찰 호출, 비상벨 작동과 112 신고, 피해 공무원 보호 및 방문 민원인 대피, 경찰 출동과 민원인 인계에 이르기까지 전 과정을 실전처럼 점검했다.
또한 비상대응반별 역할과 임무를 확인하고 민원실에 설치된 비상벨 작동 여부와 경찰 긴급출동 체계를 함께 점검하는 등 실제 위기 상황에서의 대응 능력을 높이는 데 중점을 뒀다.
박민범 대전시 행정자치국장은 "특이민원은 민원인의 안전뿐 아니라 공무원의 안전도 함께 확보해야 하는 사안"이라며 "앞으로도 정기적인 모의훈련을 통해 현장 대응 역량을 높이고 시민과 공무원 모두가 안심할 수 있는 안전한 민원실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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