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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성군, 하천 불법점용 450건 적발…단계적 원상복구 착수

[장성타임뉴스=오현미 기자] 장성군이 하천에 불법으로 설치된 시설물에 대한 단계적인 정비에 나선다. 지난 3월부터 6월까지 4개월간 실시한 조사에서 국가하천 1곳, 지방하천 32곳, 소하천 146곳 등 총 179곳에서 불법점용 사례 450건이 확인됐다.

이번 조사는 하천구역 내 평상, 그늘막, 불법 경작, 물건 적치 등 허가 없이 설치된 모든 시설물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장성군은 현장 확인과 함께 행정안전부가 제공하는 국토공간정보시스템을 활용해 정밀 조사를 벌였다.

우선정비 대상 지정해 단계적 복구

조사를 통해 총 450건의 불법점용 사례를 확인한 장성군은 이 가운데 안전사고 우려가 크거나 하천의 흐름을 방해하는 시설을 '우선정비 대상'으로 지정해 별도로 관리하기로 했다. 반면 작물을 재배하거나 영농 관련 물건을 쌓아놓은 경우에는 의견진술서를 받은 뒤 영농기가 끝난 이후까지 단계적으로 원상복구를 진행할 계획이다.

장성군은 이번 하천구역 불법점용 원상복구 시행을 통해 자연 재난으로 인한 사고를 예방하고, 안전하고 깨끗한 하천 환경을 조성하는 데 힘쓸 방침이라고 밝혔다.

오현미 기자 오현미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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