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타임뉴스] 국제 종교·인권 전문가들이 한국에서 종교인의 정치 참여를 어디까지 허용하고 제한할 것인지에 대한 기준이 명확하고 예측 가능해야 한다며, 해당 기준이 모든 종교에 동일하게 적용되는지도 살펴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경없는인권(Human Rights Without Frontiers·HRWF)이 7일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 18층 서울외신기자클럽에서 개최한 ‘대한민국의 종교 및 표현의 자유: 국제사회의 우려와 시각’ 기자회견에서는 종교인의 정치 참여와 정교분리 원칙을 둘러싼 문제가 주요 쟁점으로 제기됐다.
마크 네메시 신종교연구센터(CESNUR) 부소장은 한국에서 종교와 정치의 경계가 어디까지인지, 이를 규율하는 기준이 충분히 명확한지를 따져볼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네메시 부소장은 “대한민국에서 종교와 정치의 경계는 정확히 어디에 있습니까”라며 “그 경계는 충분히 명확하고 예측 가능합니까”라고 질문했다.
이어 “그 기준이 모든 종교에 똑같이 적용되고 있습니까”라며 “특정한 종교단체에 선택적으로 더 엄격한 기준이 적용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네메시 부소장은 종교가 사회의 윤리적·도덕적 문제에 의견을 내는 것은 역사적으로 계속돼 왔다며 종교인의 사회 참여와 정치적 표현을 정교분리 문제와 함께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종교기관을 원칙적인 사회문제에서 완전히 떼어놓는 것은 현실적으로 간단한 문제가 아니다”라며 사회 전체가 관심을 갖는 문제가 종교적 맥락에서도 논의돼 왔다고 설명했다.
특히 한국에서 종교인의 선거 또는 정치 관련 발언을 규율하는 법체계와 최근 수사 사례를 거론하며 신천지나 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뿐 아니라 개신교 목회자 등 다른 종교인에게도 같은 기준이 적용되는지를 질문했다.
미하엘 랑한스 유럽종교자유포럼(FOREF) 독일 사무총장도 국가와 종교기관의 제도적 분리와 신앙을 가진 개인의 사회 참여를 구분해서 볼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랑한스 사무총장은 대한민국 헌법이 종교의 자유를 보장하면서 정교분리 원칙을 두고 있지만 이를 현실에서 어디까지 적용할지는 복잡한 문제라고 말했다.
그는 “모든 사람은 세속사회의 시민인 동시에 신앙인이 될 수 있다”며 종교적 신념을 가졌다는 이유만으로 사회문제에 대한 의견 표현과 시민으로서의 참여를 제한하는 것은 신중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국가와 교회의 제도적 분리는 필요하지만, 그것이 신앙인의 사회적 참여를 차단하는 방식으로 해석돼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마시모 인트로비녜 신종교연구센터 대표도 질의응답에서 한국의 현행법에 따른 법 집행과 종교인의 정치 참여를 둘러싼 국제인권적 논의는 구분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인트로비녜 대표는 한국이 종교인의 선거 개입과 관련해 엄격한 법을 두고 있다며 “그 법이 종교의 자유, 특히 종교인이 정치적 삶에 참여할 자유와 관련한 국제 기준에 부합하는지는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다만 그는 “한국에 그 법이 존재하는 이상 판사와 검사는 당연히 법을 따라야 한다”고 밝혀 현행법에 따른 수사와 사법절차 자체를 부정하지는 않았다.
한스 누트 HRWF 부대표는 이번 문제 제기가 특정 교단이나 종교운동을 옹호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는 점을 강조했다.
누트 부대표는 “기본적 권리는 그 사람이나 단체의 견해와 신념이 인기 있든 없든, 또는 우리의 생각과 다르든 같든 관계없이 모두에게 동등하게 적용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날 전문가들은 정교분리 원칙과 종교를 가진 개인의 정치·사회 참여를 어떻게 구분할 것인지가 핵심이라며, 종교인의 정치적 표현을 제한하는 기준의 명확성과 예측 가능성뿐 아니라 모든 종교에 동일한 기준이 적용되는지도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댓글
댓글 기능은 준비 중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