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임뉴스=논평]민선 9기 윤희신 태안군정이 출범했다. 새 군정이 전임 가세로 군정의 사업과 예산을 인수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다. 지난 8년 동안 행정기관이 주민의 항의와 비판에 어떻게 대응했는지도 점검해야 한다.
그 중심에는 ‘고발 행정’이 있었다.
정보공개 자료에 따르면 가세로 전 군수 재임 8년 동안 태안군 또는 군수 명의로 주민 등을 상대로 제기한 실정법 위반 고발은 약 450건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된다.
반면 한상기 전 군수의 민선 6기 4년간 태안군수 및 군 담당자가 제기한 고소·고발은 총 141건이었다. 단순 연평균으로 계산하면 다음과 같다.

[도표 1]
재임 기간이 두 배라는 점을 고려하더라도 가세로 군정의 연평균 고발 건수는 한상기 군정보다 약 60% 더 많다.
그러나 더 중요한 문제는 전체 건수보다 고발의 성격이다.
식품위생·농어촌정비 위반과 정책 항의 주민 고발은 다르다
태안군이 공개한 ‘태안군수 명의 상대방 고발 내역’을 보면 2018년부터 2022년 11월 30일까지 다음과 같은 형사고발이 확인된다.

[도표 2]
이 가운데 상당수는 식품위생법이나 공중위생관리법 위반 등 담당 부서가 법령에 따라 처리한 사건으로 보인다.
따라서 450건 전체를 모두 ‘비판 주민 탄압’으로 규정해서는 안 된다는 점에 대해서는 이견이 없다.
인허가·위생·공유재산·농어촌정비 등 통상적인 법 집행과 정책에 항의한 주민을 상대로 한 형사고발은 구분해야 한다. 문제는 가세로 군정에서 후자의 사건이 다량•연속•반복되면서 두배에 가깝다는 사실에 의도적 탄압인지 촉각을 세워야 한다.
공무집행방해 복군 이후 28년간 0건, 가세로 군정 10여 건 추월
확인된 자료와 관련 사건 기록을 종합하면 태안군 복군 이후 약 28년 동안 군정 정책에 반대하거나 행정에 항의했다는 이유로 주민을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고발한 사례는 확인되지 않는다.
한상기 전 군수 재임 4년 동안에도 정책 항의 주민을 상대로 한 공무집행방해 고발은 0건으로 파악된다.
그런데 가세로 군정 8년 동안에는 본지에서 현재까지 확인된 사건만 10여 건을이다. 비밀에 부치는 사안인만큼 확인되지 않은 고발건은 군이자 의회 외에는 조사 권한이 없어 확인이 불가하다.
나아가 가 군정에 이르러 각 실·과의 주무과장이나 담당 공무원들이 고발인 또는 피해 공무원으로 등장하고, 군 정책에 항의한 주민의 행위가 공무집행방해·업무방해·협박 등의 형사고발 사건이 빈번했다. 군수를 넘어 공직이 군민을 고발하는 악의적 사태가 심화된 정황은 확인된다.
이는 단순히 고발 건수가 늘어난 문제와 차원이 다르다.
행정기관이 주민의 위법행위에 대응한 것인지, 아니면 군정 비판과 정책 반대를 형사사건으로 전환해 정책 추진에 탄력을 붙히려고 억제하려 한 것인지 각 사건별 검증 및 분석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가세로 군정에 이르러 공무원 노조의 주민 고발 배가, 노조 공무원 360명이 원고 가세로 대리인으로 법원 재판부에 서명부를 제출하는 둥 2022카합5109 시위방해금지가처분 사건 주민 고발 형사재판부 엄벌 탄원에 공무원 800백 여명 이장단 등 '합산 1260명 구속시키라' 탄원서 법원 제출 등]
가세로 군정 공무원 노조까지 주민 고발에 나섰다
태안군공무원노동조합이 공개한 2018∼2023년 악성민원인 등에 대한 고소·고발 내역에는 다음 사건들이 적시돼 있다.
2018년 11월 토석채취허가 관련 상해·협박 혐의, 2021년 4월 하도급 공사 관련 폭언·협박 혐의, 2021년 10월 군청 편의점 소란 및 직원 모욕 혐의, 2022년 11월 군청사 장기 1인 시위 태안군수 원고 대리인 노조 측 360명 방해금지가처분 신청 패소 사건 등으로 나타난다.
공무원이 아니라 민간인이라도 폭행·협박을 당했다면 당연히 보호받아야 한다.
정당한 공무 수행을 물리력으로 방해하는 행위 역시 용인될 수 없다.
그러나 ‘악성민원’ 규정은 가세로 군정에서 태동한 조례다. 이는 행정 기관의 내부적 분류만으로 주민의 행위를 곧바로 악성이라고 단정할 수 있는 조문이다. 당시 군의회도 적극 동조했다. 악성의 정의를 재정립해야 한다는 견해가 쏱아지는 이유다.
토석채취허가, 하도급 공사, 군청사 시위는 모두 행정처분 또는 군정 운영과 관련된 사안이다. 공무원의 무능과 자질의심 통설은 이미 통념이 되었다. 그렇다면 이들의 무능으로 피해를 본 주민의 욕설 및 피해 회복 성토 등과 개별 범죄사실에 이은 그 배경의 정책 민원은 반드시 분리해 판단해야 한다.
전임 군수의 공무집행방해죄 고발 사건 경우 '정책 피해를 보고도 잠자코 있으라'는 식의 탄압 방식이라는 뒷담화가 회자된지 8년이다.
특히 군 공무원 500명을 동원한 1인 시위는 고발은 경찰 총경 출신의 전형적인 압제 수법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헌법상 표현의 자유를 탄압한 것, 현재 재판이 진행되고 있는 법원은 시위의 시간·장소·소음·방법이 정당한 공무 수행을 실제로 방해했는지, 행정기관이 먼저 대화와 조정 절차를 충분히 거쳤는지를 함께 살펴야 한다는 입장이다.
군의 모든 고발은 군수가 직접 고발하지 않아도 ‘군정의 고발’
가세로 군정에서 발생한 모든 고발장에 가세로 전 군수가 직접 서명한 것은 아닐 수 있다. 일부 사건은 부서장, 담당 과장, 개별 공무원 또는 공무원노조 명의로 진행됐다.
따라서 법률상 고발인을 모두 가세로 전 군수 개인으로 표현하면 사실관계가 왜곡될 수 있다.
그러나 군 정책에 항의한 주민을 상대로 각 실·과의 주무과장이 반복적으로 고발에 나섰고, 군 법무·행정 조직이 이에 관여했다면 행정적·정치적 책임은 군정 최고책임자인 군수와 무관하다고 보기 어렵다.
확인해야 할 것은 명의가 아니라 의사결정 구조다. 실무급이 군민을 고발하면서 보고체계가 무시했다고 볼수도 없다. 전임 행정관에 따르면 고발사건은 조건없이 보고된다. 라고 했다. 군수의 묵시적 탄압으로 읽힐 수 있다.
누가 주민 고발을 처음 지시하거나 제안했는가
담당 과장이 독자적으로 결정했는가. 군수 또는 부군수에게 사전·사후 보고했는가. 법무팀이나 고문변호사의 검토가 있었는가. 고발장 작성과 변호사 비용에 군 예산이 투입됐는가. 동일한 주민을 대상으로 부서가 바뀌며 반복 고발했는가. 고발 전 민원조정·중재·면담 절차를 거쳤는가.
이 자료가 공개돼야 개인 공무원의 피해구제였는지, 군정 차원의 조직적 대응이었는지 판단할 수 있다.
공직선거법 사건 2건, 대상은 모두 비판 언론인
가세로 전 군수 재임 기간에는 공직선거법 위반을 이유로 군정 비판 보도를 이어온 언론인을 상대로 한 사건도 현재 2건 확인된다.
두 사건의 당사자는 모두 정책에 반대하는 시민단체다.
현직 군수와 지방정부의 정책을 지속적으로 비판한 언론인은 정통법 명예훼손으로 고발되어 무혐의 받았다. 그 고발 경위를 불문하고 공적 검증 대상이다.
새 군정은 특히 다음 사항을 확인해야 한다.
두 공직선거법 사건의 실제 고발인은 누구인가. 고발장 작성 과정에 군 공무원이나 군수 측 관계자가 관여했는가. 군청이 보유한 행정자료가 고발 증거로 사용됐는가. 군 예산이나 고문변호사가 사건에 투입됐는가. 로 나타난다.
고발 자체는 누구에게나 보장된 권리다. 하지만 공권력을 보유한 지방정부가 행정자료를 무기로 비판 주민과 언론인을 반복적으로 고발했다면 일반 개인 사이의 고발과 동일하게 평가할 수는 없다.
‘고발 450건’만으로 주민 탄압을 단정해서는 안 된다
이 사안을 정확하게 보도하려면 450건의 전체 목록을 유형별로 분류해야 한다.

[도표 3]
가장 중요한 수치는 전체 고발 건수가 아니라 다음 세 가지다.
정책에 항의한 주민을 상대로 한 고발이 몇 건인가. 그중 실제 유죄가 확정된 사건은 몇 건인가. 무혐의·불송치·무죄로 끝난 사건에 군 예산이 얼마나 사용됐는가에 대한 문제다.
만약 정책 항의 주민을 상대로 한 고발은 크게 늘었지만 실제 처벌로 이어진 비율이 낮다면, 고발이 법질서 확립보다 비판 억제 수단으로 활용됐다는 의심은 커질 수밖에 없다.
군정 고발은 행정의 피해자 탄압인가, 비판 주민 길들이기인가
가세로 군정은 주민과 공무원의 충돌이 발생할 때 이를 대화와 조정으로 해결하기보다 형사고발로 넘기는 방식을 반복했다는 비판에 있어 자유롭지 않다.
행정기관이 주민을 고발하면 주민은 경찰 조사, 검찰 처분, 변호사 선임과 재판이라는 긴 과정을 혼자 감당해야 한다. 반면 행정기관은 조직과 인력, 행정정보, 고문변호사와 예산을 활용할 수 있다.
양측은 애초부터 대등하지 않다.
따라서 지방정부의 주민 고발은 최후의 수단이어야 한다. 명백한 폭행·협박이나 중대한 불법행위가 아니라면 먼저 면담, 민원조정, 갈등중재 및 공개토론 절차를 거치는 것이 민주적 지방행정의 기본이다.
정책 반대의 목소리가 거칠다는 이유만으로 형사사건화한다면 주민은 결국 침묵하게 된다. 그것은 행정의 안정이 아니라 민주적 감시 기능의 마비다.

[2024년 12월 30일 태안군 공무원 동원 1인 시위자 출입 차단하고자 정후문 봉쇄후 출입을 막은 후 2일 뒤 '주민 4명 공무집행방해 및 교통방해 집시법 위반' 고발 현장]
윤희신 군수는 ‘고발 행정’의 장부부터 공개해야 한다
윤희신 군수는 취임 이후 ‘기다리는 행정에서 찾아가는 행정으로’를 강조하고 있다. 그 약속이 전임 군정과의 실질적인 차별성이 되려면 주민을 찾아가는 것에 그쳐서는 안 된다. 전임 군정에서 고발당한 주민들의 사건도 다시 들여다봐야 한다.
태안군은 가칭 「민선 7·8기 주민 상대 고소·고발 전수조사」를 실시해 다음 자료를 공개할 필요가 있다.
2018년 7월부터 2026년 6월까지 전체 고소·고발 목록, 고발인과 피고발인의 지위, 적용 법률과 고발 사유, 정책 민원·집회·시위 관련 여부, 군수·부군수 보고 및 결재 여부, 고문변호사 검토와 군비 지출액, 불송치·불기소·기소·유죄·무죄 결과, 동일 주민에 대한 중복·반복 고발 여부, 공무집행방해 사건의 구체적 공무와 피해 공무원 진술 확인(진술 유무)등으로 나타났다.
공직선거법 사건의 제보·고발 경위
특히 복군 이후 가세로 군정 전까지 정책 항의 주민에 대한 공무집행방해 고발이 실제로 0건이었는지 공식 기록을 통해 확인해야 한다.
그 결과 가세로 군정에서만 10여 건이 집중된 사실이 확정된다면, 이는 우연이나 개별 공무원의 판단만으로 설명하기 어려운 통계다. 주민을 고발한 행정에서 주민에게 답하는 행정으로 가세로 전 군정 8년의 문제는 특정 주민이 고발됐다는 데 그치지 않는다.
주민이 군 정책에 반대하고 행정처분에 항의할 때 태안군이 어떤 태도를 취했는가 하는 지방자치의 본질적인 문제다.
한상기 군정 4년 동안 141건이었던 고소·고발이 가세로 군정 8년 동안 약 450건으로 늘었다. 더구나 복군 이후 찾아보기 어려웠던 정책 항의 주민에 대한 공무집행방해 고발이 10여 건 확인되고, 동일한 비판 단체 및 언론인을 대상으로 공직선거법 사건도 2건 발생했다.
각 사건의 고발 주체, 결재 과정, 범죄 혐의와 최종 처분 결과를 대조해야 한다. 그 검증을 해야 할 책임이 민선 9기 윤희신 군정에 있다.
새 군정은 전임 군정의 고발을 그대로 계승할 것인가. 아니면 주민과의 갈등을 대화와 공개 검증으로 해결할 것인가.
윤희신 군정의 민주성과 투명성은 새로운 구호가 아니라, 지난 8년간 고발당한 주민들의 사건을 어떻게 처리하는지에서 가장 먼저 드러날 것이다.
[편집자 주: 이 글의 고소·고발 건수는 태안군 정보공개 자료와 태안군공무원노동조합 회신 및 개별 사건자료를 토대로 작성했다. 전체 약 450건 가운데 통상적인 위생·인허가 관련 법 집행과 정책 항의 주민 대상 사건은 구분해 평가했다. ‘공무집행방해 사건 10여 건’과 ‘복군 이후 이전 군정 0건’의 경우 추가 정보공개를 통해 전체 사건 목록과 처분 결과를 최종 대조할 필요가 있다. 관련 기관과 당사자의 구체적인 반론이 제시될 경우 이를 반영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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