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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서구의회 청년의원들 “예비부부 피해 막아야”

[대전타임뉴스=홍대인 기자] 대전 서구의회 여야 청년의원 6명이 공연장으로 건축허가를 받은 시설에서 적법한 절차 없이 예식 영업 등이 이뤄진 사안과 관련해 230여 쌍으로 알려진 예비신혼부부의 피해 예방을 위한 대책 마련을 서구청에 촉구했다.

강정수·김태민·양유환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설재영·김명현·김세원 국민의힘 의원은 7일 오전 10시 서구의회에서 공동 결의에 나서 유사 사례의 재발을 막기 위한 행정 관리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청년의원들에 따르면 최근 서구지역에서 공연장으로 건축허가를 받은 시설이 예식장으로 사용하기 위한 적법한 절차를 마치지 않은 채 예식 영업을 한 사실이 확인됐다. 일반음식점 영업 신고 없이 음식을 조리·제공한 사실도 확인됐다고 밝혔다.

서구청은 해당 시설에 형사고발과 이행강제금 부과 등의 행정조치를 했으며, 무신고 음식점 영업에 대해서도 폐쇄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청년의원들이 문제로 지적한 것은 이미 해당 시설과 계약한 예비신혼부부들의 피해 가능성이다.

해당 시설에는 230여 쌍이 결혼식을 예약한 것으로 알려졌다. 향후 예식 진행 여부에 따라 계약 취소와 일정 변경, 대체 예식장 확보 등에 따른 추가 비용 부담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게 청년의원들의 지적이다.

청년의원들은 이번 사안을 단순한 개별 계약 분쟁이 아니라 다수 예비신혼부부의 소비자 권익과 하객 안전에 직결된 문제로 규정했다.

특히 현행 법령에 따른 고발과 이행강제금 부과만으로 위법 영업을 즉각 중단시키기 어려운 제도적 한계가 있다며 사후 행정조치에 앞서 위반 영업을 조기에 발견하고 피해 확산을 막을 수 있는 관리체계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에 서구청에 건축·위생·안전 분야 관계부서가 위반정보를 공유하는 상시 협업체계를 구축하고 합동점검 등 예방 중심의 관리 방안을 마련할 것을 요구했다.

예비신혼부부가 계약 전에 시설의 적법성을 직접 확인할 수 있는 행정서비스 마련도 촉구했다.

건축물 사용승인 여부와 허가 용도, 일반음식점 영업 신고 여부 등 계약 전 확인해야 할 정보를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관련 행정정보를 제공해야 한다는 것이다.

청년의원 일동은 “결혼은 청년들이 새로운 삶을 시작하고 미래를 설계하는 중요한 과정인 만큼 누구나 법과 제도를 신뢰하며 안심하고 준비할 수 있어야 한다”며 “관계부서 간 촘촘한 협업과 선제적인 정보 제공을 통해 유사한 소비자 피해가 반복되지 않도록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홍대인 기자 홍대인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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