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전시는 행정안전부의 여름 휴가철 불법행위 집중 관리에 따라 자치구와 합동 특별단속반을 구성해 하천·계곡 불법행위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특별단속반에는 자치구별 하천·식품위생·건축 관련 부서가 참여한다. 여러 분야의 위반행위가 동시에 발생할 수 있는 만큼 관련 부서가 합동으로 현장을 점검하는 방식이다.
단속은 불법행위가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지역과 중점 관리 대상 지역을 중심으로 진행한다.
주요 단속 대상은 하천과 계곡에서 이뤄지는 불법 영업행위와 무단 적치물 설치, 시설 훼손 등이다.
대전시는 단속에서 위반 사항이 확인되면 관련 법령에 따라 원상복구 명령을 내리고 필요한 경우 행정대집행 등 후속 조치를 신속하게 추진할 계획이다.
시는 이번 특별단속에 앞서 올해 상반기부터 하천·계곡과 주변 지역의 불법시설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정비를 진행해 왔다.
확인된 불법시설에 대해서는 자진 철거를 유도하는 한편 같은 장소에서 불법행위가 반복될 경우 관계기관과 협력해 대응하고 있다.
8월 특별단속 기간에는 현장 순찰도 강화한다. 시민 홍보를 병행해 불법행위 재발을 막고 휴가철 시민들이 하천과 계곡을 이용하는 데 불편이 없도록 관리할 방침이다.
박제화 대전시 환경국장은 “하천과 계곡은 시민 모두의 소중한 공공자산인 만큼 불법행위는 반드시 근절되어야 한다”며 “시민들께서도 불법행위를 발견하면 적극 신고해 주시고 성숙한 이용 문화 조성에 함께해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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