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임뉴스=논평]민선 9기 윤희신 태안군정이 출범한 지 한 달여가 지났다.
윤희신 군수는 최근 발전공기업 통합본사 태안 유치를 위해 공무원노동조합과의 연대를 적극적으로 부각하고 있다.윤 군수가 공개한 게시물에는 공노총·대전연맹 소속 노동조합 위원장들이 태안을 방문해 서명지를 전달하고 지지 응원차를 보냈다는 내용이 담겼다.

[2026년 7월 윤희신 군수 행사]
윤 군수는 특히 “태안군공무원노조 김미숙 위원장의 적극적인 활동과 절박한 심정의 전달이 통한 것 같다”며 감사를 표했다.
발전공기업 통합본사 유치를 위한 지역사회의 연대 자체를 문제 삼을 이유는 없다. 그러나 태안군공무원노동조합, 이하 태공노가 지난 가세로 군정 8년 동안 보여준 행적을 살펴보면 다른 질문이 제기된다.
태공노는 공무원의 노동권과 권익을 대변한 노조였는가. 아니면 가세로 전 군수와 행정조직을 하나의 정치적 공동체로 규정하고, 군정에 항의하는 주민과 정치적 경쟁자를 상대하는 방어막 역할까지 수행했는가.
윤희신 군수는 이 과거를 검증했는가.

2021년 성일종 의원 발언에 군수와 노조가 연이어 대응
2021년 9월 성일종 국회의원이 언론인과의 통화에서 당시 가세로 군수를 지목해 부적절한 표현을 했다는 내용이 알려지면서 이른바 ‘막말 논란’이 불거졌다.
통화 내용은 태안군 측에 전달되었고 가세로 군수는 즉시 기자회견을 열어 성 의원에게 공개 사과를 요구했다.
이어 장문준 당시 태공노 위원장 명의의 입장문이 발표됐다. 제목은 「태안군청 공직자들이 지역 정치인들에게 바란다」였다.
입장문은 특정 정치인을 직접 제목에 내세우지는 않았지만, 서산–태안 고속도로의 국가도로망 반영을 둘러싼 공로 경쟁과 성일종 의원의 발언을 구체적으로 거론했다.
특히 태공노는 다음과 같은 논리를 제시했다.
“태안군수는 730여 태안군청 공직자로 이루어진 행정조직의 수장이다.” 이어 군수와 공직자의 관계를 이렇게 규정했다.“군수와 태안군청 공직자는 업무적으로 따로 분리해서 생각할 수 없는 유기적 복합체다.”
이 표현은 태공노의 역할을 판단하는 중요한 단서다.
군수는 선거로 선출된 정치인이고 공무원은 법률에 따라 정치적 중립 의무를 지는 행정조직의 구성원이다. 군수와 공직자가 정책을 집행하는 업무상 관계에 있는 것은 당연하지만, 이를 정치적으로도 분리할 수 없는 ‘유기적 복합체’로 규정하는 것은 전혀 다른 문제다.
군수에 대한 비판을 공직자 전체에 대한 공격으로 간주한다면 공무원노조가 현직 군수의 정치적 방어막으로 연장 작동될 위험이 상당히 우려된다.
성일종 국회의원 비판에 나선 공무원 노조, 가세로 군수의 정치적 엄호였나
당시 태공노는 성일종 의원의 발언에 대해 “전체 태안군 공직자들이 군수를 필두로 성과를 얻기 위해 쏟아온 노력을 부정 당하는 느낌을 지우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고속도로 유치를 위한 공무원들의 노력을 평가하고 정치권의 협력을 요구하는 것 자체는 가능하다.
그러나 가세로 군수가 먼저 기자회견을 열어 성 의원의 사과를 요구한 직후, 태공노가 군수와 공직자를 ‘유기적 복합체’로 묶어 동일한 정치인을 비판했다는 점은 노동조합의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 측면에서 검토할 필요가 있다.
당시 입장문이 노조 내부의 어떤 절차를 거쳤는지도 확인해야 한다.
조합원 총회 또는 대의원회의 의결을 거쳤는가, 성명서 작성자는 누구인가, 발표 전 군수실이나 태안군 공보부서와 내용을 협의했는가, 태안군이 확보한 통화 속기록이나 자료를 노조에 제공했는가. 공무원의 근로조건과 직접 관련 없는 정치권 갈등에 노조가 개입한 근거는 무엇인가.
이 자료가 공개되지 않는다면 태공노의 성명은 독립된 노동조합의 판단이었는지, 가세로 군정의 정치적 대응을 보조한 것이었는지 구분하기 어렵다.

[2022년 7월 가세로 군수 2기 취임 직후 공무원 노조 측 '농아인 형제 1인 시위 표현의 자유 방해" 장면]
2021년 선영과 추모목 훼손 피해에서 시작된 1인 시위
2020년 12월 태안군 건설기계 공영주기장 공사 과정에서 청각·언어장애가 있는 주민의 선영과 추모 공간이 훼손됐다는 민원이 발생했다.
피해 주민 측에 따르면 선친과 관련된 묘역 및 모친 추모목 등이 공사 장비로 훼손됐다. 이들은 원상복구와 책임 있는 조치를 요구했다.
그러나 태안군이 감사원 등에 제출한 해명자료에는 담당 공무원이 현장에서 장애가 있는 민원인과 ‘땅바닥을 종이로, 막대기를 펜으로 삼아(군 제출 변명서 9쪽 참조)’ 협의를 마쳤다는 취지의 내용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피해 형제는 이를 받아들일 수 없다며 2022년 7월부터 태안군청 부설주차장 등에서 1인 시위를 시작했다.
이 사건에서 먼저 확인해야 할 사람은 군수나 공무원이 아니라 공사로 가족의 추모 공간이 훼손됐다고 주장하는 주민이다.
윤희신 군수는 태안군이 장애인 법령에 부합하는 의사소통 수단을 제공했는지, 수어통역사나 객관적인 제3자가 입회했는지, 협의 내용이 문서나 영상으로 남아 있는지부터 밝혀야 한다.
태공노 조합원 343명, 가세로 군수 측 시위방해금지 가처분 소송 대리인 자격으로 참여
주민들의 1인 시위가 이어지자 가세로 당시 군수와 태공노 소속 공무원들이 시위 제한을 구하는 방해금지가처분 사건을 제기했다. 사건번호는 2022카합5109다.
결정문에 따르면 태공노 조합원 343명이 원고 가세로 군수 측의 대리인으로 소송을 전담했다.
법원은 해당 가처분 신청을 '일부 인용, 일부 기각'으로 사실상 헌법이 보장한 표현의 자유에 손을 들어 주었다. 노조 측 소송 취지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의 결정은 신청인들이 요구한 범위의 시위 제한 필요성이 충분히 인정되지 않았다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다.
다만 모든 시위 방식이 적법하다고 확정되는 것은 아니다. 개별적인 법령에 따른 소음기준치·명예훼손·업무방해 여부는 별도로 판단될 수 있다.
그럼에도 태공노가 공사 피해를 호소하는 장애인 주민의 민원을 해결하도록 군에 요구하기보다, 군수 측 대리 신청인으로 참여해 주민의 표현행위를 제한하려 했다는 사실은 노동조합의 역할에 관한 근본적인 의문을 남겼다.
패소한 가처분 소송비용은 누가 부담했나
가처분 사건에서는 비용 문제도 밝혀져야 한다.
가세로 전 군수 개인과 태공노 조합원들이 신청인이었다면 변호사 선임비는 원칙적으로 각 신청인이나 노조가 부담해야 한다.
반면 태안군 예산에서 변호사 비용이 지출됐다면 그 법적 근거와 공무 관련성을 따져야 한다.
현재 제기된 의혹은 가세로 군수와 태공노 측이 제기한 소송의 변호사 비용을 공금으로 지급했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를 곧바로 ‘국비 대납’ 또는 불법 지출로 단정하기 위해서는 다음 자료가 필요하다.
변호사 선임계약서, 비용 지출결의서와 예산과목, 실제 지급 주체와 금액, 고문변호사 수임 여부, 군수 개인 또는 태공노의 자부담 여부, 소송비용 회수 또는 환수 여부, 법무 검토와 결재 문서, 공금 지출 사실과 법적 근거가 확인되기 전에는 ‘공금 대납 의혹’을 조사해야 한다.
2022년 7월 재선 직후 군수 농아인 형제 공무집행방해 고발
2023고단514 사건의 7월 16일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한 시공사 흥진건설 현장소장은 공사 과정과 관련해 중요한 내용을 진술했다.
증인은 해당 공사가 비산먼지 발생사업과 소음·진동 특정공사 신고 대상이었음에도 방진막 등 일부 방지시설을 설치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또 피고인의 모친을 추모하기 위해 심은 나무 3그루에 대해서는 청각·언어장애가 있는 주민과 몸짓 등으로 제거 동의를 받았다고 주장했지만, 선친과 친형 등의 묘역 주변에 식재된 조경수 약 30그루에 대해서는 동의를 받지 않았다고 진술한 것으로 기재돼 있다.
특히 추모목과 묘역 주변 나무를 제거한 이유에 관해 공사 중 중장비 회전이 불편했기 때문이라는 취지의 증언도 있었던 것으로 전해진다.
이 증언이 공판조서 등을 통해 확인된다면 주민들의 1인 시위는 단순한 개인적 불만에서 시작된 것이 아니다. 공사 과정의 재산권 침해, 추모 공간 훼손 및 환경관리 의무 위반 문제에 대한 항의였다는 점이 더욱 명확해진다.
피해 원인은 외면하고 시위 방식만 문제 삼았나
피해 주민들은 약 40개월 동안 원상복구를 요구하면서 가세로 당시 군수에게 일곱 차례 면담을 신청했지만 한 차례도 면담이 성사되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반면 태안군 공무원 노조는 가처분 신청에 집단으로 참여했고, 이후 형사재판에서는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요구하며공무원 795명 + 민간단체 이장단 등 합산 1264명의 연대서명을 법원 제출했다.
만약 태안군이 공사 피해의 원인과 관리·감독 책임을 충분히 조사하지 않은 채 주민의 시위 방식만을 형사·민사 절차로 '제한'한 것으로 볼수 있고 이는 군 행정기관의 주민 갈등 관리 방식의 일환으로 볼수 있어 이점은 검증해야 한다.
공무원의 평온한 근무환경도 보호돼야 한다. 그러나 그 보호가 행정으로부터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는 주민의 표현과 권리구제 수단을 제거하는 방식으로 전락되서는 안 된다.
2024년 9월 태공노 성명, 피해 인정하면서 시위 차단 요구
2024년 9월 30일 김미숙 위원장이 이끄는 태공노는 군청 내에서 계속되는 시위에 대해 태안군·태안군의회·태안경찰서에 대책 마련을 요구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태공노는 현수막에 공무원 실명이 노출되고 스피커를 통해 '장송곡 등이 송출'돼 공직자와 근로자들이 정신적 고통을 겪고 있다고 주장했으나 장송곡 부분에 있어 "사실과 달리 알지 못했다"라는 김미숙 위원장의 진술이 제보됬다.
김 위원장이 주장한 평온한 근무환경을 요구하는 것은 노조의 정당한 역할이다. 공무원 역시 모욕이나 협박, 과도한 소음으로부터 보호받아야 한다.
그러나 성명에는 사실관계가 정확하지 않은 표현이 포함됐고, 피해 사실 관련 원상회복 되지 않은 상황에서 노조측의 노력이 있었는지는 관건이다. 사실상 김 위원장은 노력하지 않았다는 점은 속기록에서도 참조된다.
무엇보다 태공노의 요구는 시위 원인이 된 행정 피해를 해결하는 방향보다 주민의 군청 접근과 시위 공간을 제한하는 데 집중됐다.
군청 정문 설치와 대지 경계 명확화, 악성 민원 전담부서 지정, 시위자를 군청 경계선 밖으로 이동, 경찰의 적극적인 대응, 관련 예산 편성 피해 주민의 요구가 무엇이고 태안군이 이를 해결하기 위해 어떤 조치를 했는지는 성명의 중심에서 빠졌다.
행정 잘못으로 주민 피해가 발생했다면 공무원의 근무환경 보호와 주민의 권리구제는 함께 논의돼야 한다. 원인을 방치한 채 시위 방식만 제거하려 한다면 갈등은 끝나지 않는다.

[태안군공무원노조 김미숙 위원장 평온한 근무환경을 위해 1인 시위자 퇴출, 경찰서 법원 엄중처벌 성명서 제출 장면]
2024년 말 군청 봉쇄와 형사재판
2024년 12월 31일 태안군청 정문과 후문이 통제되고 2중 바리케이트가 설치되는 상황이 벌어졌다.
주민 측은 태공노가 장기간 1인 시위에 나선 주민들의 시위 차량 진입을 막기 위해 청사 출입구를 봉쇄했다고 주장한다. 이후 현장에서 충돌이 발생했고, 서로 다른 민원과 피해를 호소하던 주민 4명이 공무집행방해 등의 혐의로 기소돼 현재 서산지원 2025고단214 사건으로 재판을 받고 있는 것으로 취재된다.
이 사건은 아직 재판 중이다. 따라서 주민들의 유·무죄를 단정해서는 안 된다. 마찬가지로 태공노와 태안군의 조치가 모두 적법하고 정당했다고 미리 결론 내릴 수도 없다.
윤희신 군수는 최소한 다음 사항을 밝혀야 한다.
2024년 12월 30일 약 4000여 만원의 예산을 투입, 정문과 후문을 동시에 통제한 결정 주체, 이중 바리케이드 설치 지시자, 청사 출입통제의 법률상 근거, 당시 수행 중이던 구체적인 공무, 시위 차량의 기존 출입과 주차 허용 경위, 주민들에게 사전 통보했는지 여부다.
특히 행정기관이 먼저 정후문 통행을 제한하고 물리적 장벽(2중 바리게이트)을 설치한 뒤 주민과의 충돌이 발생했다면, 전체 경위와 선행 조치의 적법성을 함께 판단해야 한다는 전문가 분석을 고려해야 한다.
김미숙 “1,200명과 가족이 지켜본다”는 성명의 의미
2024년 태공노는 성명 말미에서 “1,200여 명의 태안군 공무원노동조합 조합원과 그 가족이 이 사태를 지켜보고 있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태안군 전체 공무원 규모와 실제 태공노 가입자 수를 고려할 때 ‘1,200여 명’이 조합원만을 뜻하는지, 조합원과 가족을 합한 수인지부터 정확히 밝혀야 한다.
노동조합이 조합원 보호를 넘어 가족 숫자까지 제시하며 행정기관·의회·경찰에 압박성 요구를 전달했다면, 이는 단순한 근무환경 개선 요구와 다르게 받아들여질 수 있다.
반면 피해 주민들은 개인 자격으로 거대한 행정조직과 노조를 동시에 상대해야 했다. 노조측의 주장대로 군수와 ‘유기적 복합체’로 결합한 공무원·노조와 개별 주민 사이에는 처음부터 현격한 힘의 차이가 존재했다.
가세로 군정과 밀착했던 태공노, 윤희신 군정과도 연대
가세로 전 군수 재임 당시 태공노는 성일종 국회의원의 발언에 공동 대응하고, 군수와 공직자를 ‘유기적 복합체’로 규정했다.
주민 시위가 이어지자 군수 측 가처분 신청에 조합원 343명이 참여했고, 1260명의 공무원 우호적인 이장단 서명을 받아 엄벌탄원서를 법원에 제출한 이후에도 1인 시위자 2인을 대상으로 경찰 100여 명, 공무원 약 500여 명을 권력기관이 총 동원해 청사 경계 통제와 강력한 처벌 대응을 요구했다.
그런 태공노가 이제 국민의힘 소속 윤희신 군수와 발전공기업 통합본사 태안 유치에 공동 보조를 맞추고 있다.
윤 군수는 2026년 8월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를 통해 김미숙 위원장의 활동에 공개적으로 감사를 표했다. 반면 윤 군수의 포스팅 하단부에는 '게시물에는 댓글 참여가 제한' 메세지가 뜬 상태로 확인된다.
공기업 통합본사 유치를 위한 협력은 그 자체로 잘못이 아니다. 문제는 윤 군수가 태공노의 과거 행적과 주민 고발 문제를 검증하지 않은 채 전임 군정의 연대 방식을 그대로 이어가고 있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공천과 당선만으로 사건을 연결해서는 안 된다
윤희신 군수가 성일종 국회의원의 정치적 지원과 국민의힘 공천을 받아 당선됐다는 사실만으로 두 사람의 모든 행정 판단을 연결하거나 정치적 지시 관계가 있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마찬가지로 태공노가 현재 윤희신 군수의 정책에 협력한다는 사실만으로 가세로 전 군정과 동일한 정치적 목적을 갖고 있다고 단정해서도 안 된다.
그러나 새로운 군정이 전임 군정에서 발생한 주민 갈등과 공권력 행사 문제를 전면 검토하지 않고, 동일한 조직 및 인물들과 성과 중심의 연대만 강조한다면 ‘사람은 바뀌었지만 행정 방식은 바뀌지 않았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
윤 군수에게 필요한 것은 전임 군정의 행사와 홍보 방식을 반복하는 것이 아니라, 그 과정에서 배제되고 고발당한 주민들의 기록을 먼저 확인하는 일이다.
온고지신은 ‘옛 성과 계승’만을 뜻하지 않는다
윤희신 군정은 출범 이후 가세로 전 군정에서 추진해 온 사업들을 연이어 점검하고 계승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행정의 연속성은 필요하다. 전임자의 사업이라는 이유만으로 중단할 수도 없다.
그러나 온고지신은 옛것을 무조건 이어받는다는 뜻이 아니다. 과거를 충분히 살펴 그 성과와 실패를 구분한 뒤 새로운 판단을 내린다는 의미다.
가세로 군정 8년 동안 발생한 주민 고발, 공무집행방해 사건, 공무원노조의 정치적 성명, 장애인 피해 민원, 가처분 소송과 공금 지출 의혹을 검토하지 않은 채 현재의 협력과 퍼포먼스만 강조한다면 그것은 온고지신이 아니다.
이는 과거를 덮은 채 같은 길을 걷는 것으로 오류가 발생할 확률이 높다는 것은 이미 예고된 상수다.

윤희신 군수가 공개해야 할 다섯 가지
민선 9기 윤희신 군수는 다음 자료를 공개하고 전임 군정과의 차이를 보여야 한다.
원고 태공노의 2022카합5109 가처분 사건 비용, 변호사 선임 주체, 지출 금액, 예산과목 및 공금 사용 여부를 공개해야 한다.
1. 정책 항의 주민 고발 현황
가세로 군정 8년 동안 제기된 공무집행방해·업무방해 관련 고발의 지시·보고·결재 구조와 최종 처분 결과를 밝혀야 한다.
2. 2024년 12월 30일 청사 봉쇄 경위
정·후문 통제와 바리케이드 설치 결정자, 법적 근거, 태공노와 군청의 역할을 공개해야 한다.
3. 공무원노조의 정치적 중립 기준
군수와 공직자를 ‘유기적 복합체’로 규정하고 정치인의 발언에 대응한 것이 노조의 정당한 활동 범위인지 입장을 밝혀야 한다.
4. 장기 시위 주민의 민원 처리 결과
시위 방식만 문제 삼지 말고 공사 피해, 재산권 침해, 직무유기·직권남용 주장 등 시위가 시작된 원인을 사건별로 재조사해야 한다.
5. 새 군정의 첫 시험은 ‘과거와의 단절’
공무원의 평온한 근무환경은 보장돼야 한다. 주민도 공무원을 폭행·협박하거나 명백한 불법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동시에 공무원노조가 현직 군수의 정치적 방패가 돼서도 안 된다. 행정 피해를 호소하는 주민을 ‘악성 민원인’으로 규정하고, 조직과 예산을 동원해 법정으로 내모는 방식도 반복돼서는 안 된다.
윤희신 군수는 가세로 전 군수와 정당이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새로운 군정이 되는 것이 아니다.
전임 군정에서 행정과 노조가 어떻게 결합했고, 왜 정책에 항의한 주민들이 형사법정에 서게 됐는지를 검증해야 비로소 변화가 시작된다.
윤희신 군정이 가세로 군정의 성과뿐 아니라 잘못까지 승계할 것인지, 아니면 행정과 노조의 경계를 다시 세우고 주민의 권리구제부터 시작할 것인지 군민들은 지켜보고 있다.
민선 9기의 성패는 거대한 공약보다 먼저, 지난 8년간 고발당하고 법정에 선 주민들을 어떻게 바라보는가에서 갈릴 것이다. 이것이 그가 공표한 '안정된 질서로 나아가는 지름길'이다.
편집자 주: 이 글에 언급된 2025고단214 사건은 현재 재판 중이므로 피고인들의 유·무죄는 확정되지 않았다. 2022카합5109 가처분 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는 사실만으로 해당 시위의 모든 방식이 적법하다고 단정할 수도 없다. 가처분 비용의 공금 지출 문제 역시 계약서와 지출결의서가 확인되기 전까지는 의혹 단계다. 본지는 태안군·태공노·가세로 전 군수·윤희신 군수 및 관계인의 구체적인 반론이 제시될 경우 이를 충실히 반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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