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1일 문화체육관광부의 2016년 감사 자료에 따르면, 축구협회는 지난 2011~2012년 주요 예선전 및 평가전 등 7경기에서 외국인 심판과 감독관 등 10여 명에게 성 접대를 제공한 것으로 드러났다.
그러나 사건을 접수한 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는 아직 정식 수사에 착수하지 않은 상태다. 경찰 관계자는 "소추 요건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하는 단계"라고 밝혔다.
경찰이 선뜻 수사에 나서지 못하는 핵심 배경으로는 공소시효 도과와 증거 확보의 불가능성이 꼽힌다. 성매매 알선 등 주요 혐의의 공소시효는 이미 지났으며, 15년 전 사안인 만큼 관련 증거가 보존되어 있을 가능성도 희박하다.
법조계에서는 과거 대형 성 접대 의혹 사건들과 유사한 흐름을 보일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김학의 전 차관 사건: 뇌물 및 성 접대 의혹으로 재수사까지 진행됐으나, 핵심 혐의 대부분이 공소시효 도과로 면소 및 무죄 확정.
故 장자연 씨 사건: 재조사를 통해 부실 수사 정황은 확인했으나, 핵심 의혹의 공소시효가 이미 만료되어 처벌 실패.
스폰서 검사 사건: 특검 수사까지 이어졌으나, 성 접대의 대가성을 법원으로부터 인정받지 못해 전원 무죄 판결.
한 법률 전문가는 "공소시효가 장기 적용되는 중범죄가 아닌 이상 수사 실익이 없다"며 "국민적 공분과 별개로 실제 사법 처리까지 이어지기는 구조적으로 불가능에 가깝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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