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1일 중앙선관위에 따르면, 선관위는 지난 7일 심사를 거쳐 접수된 선거 소청 15건 중 3건을 기각하고 12건을 각하 결정했다.
선관위는 일반 유권자가 제기한 서울시장 선거 무효 소청에 대해 "투표용지 부족 및 투표 중단으로 선거 관련 규정을 위반한 사실은 인정된다"면서도 "해당 위반이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쳤다고 보기는 어렵다"며 기각 사유를 밝혔다.
조전혁 전 서울교육감 후보와 이대형 전 인천교육감 후보가 제기한 소청 역시 같은 이유로 기각됐다.
이 외에도 서울·부산시장, 경기지사 등 관련 선거 무효 소청 12건에 대해서는 '보정요구 불응'을 이유로 각하 처분을 내렸다.
앞서 6·3 지방선거 당일 일부 투표소에서 투표용지 부족으로 투표가 중단되는 사태가 발생하면서 전국적으로 100건 이상의 선거 소청이 접수된 바 있다.
선관위가 일반 유권자 소청에 대해 기각 결정을 내림에 따라, 국민의힘 등 야당이 제기한 광역단체장 선거소청 역시 유사한 결론이 나올 것으로 전망된다. 선관위는 오는 12일 남은 소청 사건에 대한 심리를 이어갈 예정이다.
한편, 국민의힘은 소청이 기각될 경우 법원에 직접 선거 소송을 제기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박충권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선거소청 기각 시 절차에 따라 선거 소송을 진행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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