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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현 '비화폰 전달' 2심도 무죄 주장…특검, 징역 5년 구형

[서울타임뉴스 = 권오진 기자] 비상계엄 선포 직전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에게 비화폰(보안용 휴대전화)을 전달한 혐의 등으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측이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주장했다.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 재판매 및 DB 금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 재판매 및 DB 금지]
김 전 장관 변호인단은 11일 서울고법 형사12-2부 심리로 열린 항소심 첫 공판에서 "범죄의 증명이 없으므로 무죄가 선고돼야 한다"며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변호인단은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와 관련해 "민간인에게 비화폰 지급을 금지하는 규정이 없고, 전달 목적 역시 증명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또한 증거인멸교사 혐의에 대해서도 "지시를 받은 인물의 증거인멸 고의가 인정되지 않으므로 교사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며, 특검팀이 피고인에게 '내란 몰이' 프레임을 씌우고 있다고 비판했다.

김 전 장관 역시 발언권을 얻어 "어떠한 위계나 거짓도 없었다"며 억울함을 호소했다.

반면 조은석 내란특별검사팀 측은 1심 형량(징역 3년)이 너무 가볍다며 징역 5년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특검팀은 "무자격자에게 비화폰을 제공해 국가 비밀 통신체계에 손상을 입혔고, 핵심 증거를 인멸했다"며 "재판 기피 신청을 반복하며 절차를 지연시킨 점 등도 양형에 엄중히 반영돼야 한다"고 맞섰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지난 5월 김 전 장관의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해 징역 3년을 선고한 바 있다. 

재판부는 내달 1일 공판을 한 차례 더 열어 증인신문 등을 이어갈 예정이다.

권오진 기자 권오진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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