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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교육청, 교권침해 ‘1시간 출동’ 9월 가동



[충남타임뉴스=홍대인 기자] 충남교육청이 교육활동 침해 사안 접수 시 위험등급에 따라 교권보호관이 1시간 이내 현장에 도착하는 신속 대응체계를 오는 9월 1일부터 본격 가동한다.

충남교육청은 12일 교권보호관추진단의 정식 출범을 앞두고 ‘제1차 교권침해 피해교원 보호 신속 대응 훈련’을 실시했다.


이번 훈련의 핵심은 교육활동 침해 사안을 S·A·B·C 위험등급으로 나누고 등급별로 설정한 대응시간과 초기 대응 절차가 실제 현장에서 작동할 수 있는지를 점검하는 것이다.


S·A등급은 사안이 접수되면 교권보호관이 즉시 출동해 1시간 이내 현장 도착을 목표로 한다. B등급은 2시간 이내 담당자를 지정하고 C등급은 24시간 이내 회신하도록 했다.


훈련은 사전에 상황을 알리지 않은 채 교원안심온콜(1588-9331)을 통해 교육활동 침해 사안을 부여하는 불시 방식으로 진행됐다. 실제 상황과 유사한 조건에서 위험등급 판단부터 초기 대응, 담당자 역할까지 단계별 절차를 점검했다.


충남교육청은 특히 교육활동 침해 발생 직후 신속한 상황 판단과 초동조치가 이뤄지는지 확인하는 데 중점을 뒀다. 교육지원청과 관계 기관 간 협력체계도 함께 점검했다.


교권보호관추진단은 이번 훈련을 토대로 현장 대응 역량을 보완해 오는 9월 1일 정식 출범할 계획이다. 이후에도 모의훈련을 통해 교육활동 침해 사안에 대한 대응체계를 지속적으로 점검한다.


류양걸 교권보호관추진단장은 “교육활동 침해는 초기 대응이 무엇보다 중요한 만큼 정기적인 모의훈련을 통해 현장 대응체계를 지속적으로 점검하겠다”며 “교원이 안심하고 교육활동에 전념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말했다.

홍대인 기자 홍대인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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