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최태원, 노소영에 재산분할금 9천440억원 지급" 사진은 지난달 15일 2차 조정 기일에 출석하는 최 회장과 노 관장. 2026.7.24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타임뉴스 = 김용직 기자]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9년여에 걸친 재산분할 소송이 14일 최종 마침표를 찍을지 주목된다.
법조계에 따르면 이날은 두 사람의 이혼 소송 파기환송심 판결에 대한 재상고 기간 마지막 날이다. 양측이 밤 11시 59분까지 재상고하지 않을 경우,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현금 9천440억 원을 지급해야 한다는 파기환송심 판결이 15일 0시부로 최종 확정된다.
판결이 확정된 뒤 최 회장이 분할금을 제때 지급하지 못하면 연 5%의 지연이자가 발생한다. 이는 연간 약 472억 원, 하루에만 약 1억 3천만 원에 달하는 금액이다.
재상고 여부에 대해 법조계에서는 노 관장 측이 파기환송심 결과를 수용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본다. 반면 최 회장 측은 막대한 현금 마련 시간을 벌고 지연이자 부담을 피하기 위해 재상고를 선택할 수 있다는 관측과, '사법 리스크'를 조기에 해소하고 경영에 집중하기 위해 수용할 것이라는 전망이 엇갈리고 있다.
앞서 2017년 최 회장의 이혼 조정 신청으로 시작된 두 사람의 법적 다툼은 1심에서 665억 원, 2심에서 1조 3천808억 원의 재산분할금이 선고되며 반전을 거듭했다.
이후 대법원이 노태우 전 대통령의 '비자금 300억 원' 유입에 따른 노 관장 측 기여를 인정하지 않으며 사건을 파기환송했고, 지난달 24일 서울고법 파기환송심 재판부는 대법원 취지를 반영해 재산분할금을 9천440억 원으로 다시 산정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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