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임뉴스=이남열기자]전 군정에서 바다골재채취와 해상풍력 사업의 주민수용성 형성에 직접 관여한 사단법인 태안군서부선주협회를 ‘우수 어민단체’로 적극 홍보했던 사실이 확인됐다.

[2024년 태안군측이 각 언론사에 배포한 서부선주협회(대표 정장희) 폐어구 정화활동 홍보 사진]
당시 서부선주협회(대표 정장희)는 골재채취·광물채취·해상풍력 관련 업체 등으로부터 범죄일람표상 합계 9억 원을 받은 기부금품법 위반 사건으로 1심 재판을 받는 상태였고, 현재 대전지방법원으르 통해 항소심 재판을 받고 있다.
따라서 환경정화 수상 실적과 별개로, 태안군이 해당 단체를 군정 보도자료의 주인공으로 소개하면서 골재채취·해상풍력 사업자와의 금전 관계와 공적 협의기구 참여 경력을 어느 범위까지 확인했는지가 새로운 쟁점으로 떠올랐다.
“11일 군에 따르면...각종 언론에 동일 ‘우수 어민단체’ 문안 일괄 배포한 태안군
2024년 10월 11일 다수 언론은 「태안군 어업인단체, ‘2024 폐어구 모두모아 경진대회’ 우수상」이라는 제목의 기사를 일제히 보도했다.
기사들은 모두 “11일 군에 따르면”이라는 문장으로 시작해 사단법인 태안군서부선주협회와 태안군선주연합회가 해양수산부 주관 ‘2024 폐어구 모두모아 경진대회’에서 나란히 우수상을 받았다고 전했다.
전국 42개 단체 가운데 폐어구 수거량과 참여·협력도, 예방·관리 실천 등에서 좋은 평가를 받았으며, 충남지역에서는 태안의 두 단체만 수상했다는 내용도 각 언론삼마다 동일하게 실렸다.
정장희·유선용 회장의 공동 발언과 태안군 관계자의 발언, 태안군의 기존 해양쓰레기 정책을 소개하는 문장까지 여러 언론에 사실상 같은 형태로 게재됐다.
이는 해당 보도가 언론사의 독자 취재라기보다 태안군이 작성·배포한 보도자료를 토대로 생산됐을 가능성을 뒷받침한다.
실제 보도된 사진의 출처도 태안군 또는 서부선주협회로 표시됐다.
당시 태안군은 서부선주협회를 태안지역을 대표하는 정상적인 ‘어업인단체’로 소개하고, 정장희 대표의 환경보전 활동과 단체의 공익적 이미지를 전국 언론에 알리는 역할을 기여한 공이 혁혁했다.

[2026년 서부선주협회(대표 정장희) 소원면 모항항 항포구 해양쓰레기 수거 및 정화활동 현수막]
환경정화 수상과 골재채취 찬성 활동은 별개
서부선주협회가 폐어구 수거 활동을 벌였고, 해양수산부 경진대회에서 우수상을 받은 사실 자체는 순수성을 잃었다는 평가도 나온다. 이유는 행사 자체 진행 예산은 골재채취·해상풍력 사업자와의 금전 관계 및 주민수용성 활동에 관한 의혹을 확장시켰다.
특히 서부선주협회는 가세로 전 군수 재임 기간 태안군이 추진한 해상풍력 집적화단지 조성과 흑도지적 바다골재채취 사업의 주민수용성 형성 과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한 사실은 문서로 확인되었고 별도로 본지 취재에 의하면 항소 재판과는 별도로 추가 사건으로 청탁금지법 관련 공무수행사인 수사가 착수된 의혹도 제보됬다.
특히 흑도지적 골재채취 사업자 측 대흥개발(주)과 서부선주협회의 바다모래채굴 사업 찬성인 연대서명에서 약 4,260명분이 제공한 것으로 확인되면서 한 시민단체는 충남도와 해수부에 이견을 제시하였다고 답변했다.

이어 시민단체는 "해당 찬성 명부가 해양공간적합성협의와 골재채취예정지 지정 과정에서 사업의 주민수용성을 뒷받침하는 자료로 활용되면서 흑도지적 골재채취 공간적합성 조건부 협의을 받아냈다"며 "허위 인명부 작성 및 비어업인 대다수를 마치 어업인으로 확대 표기한 대상에 대해서는 수사를 촉탁해야 한다며 특히 골재 사업자와 서부선주협회 및 전 군정의 유착행위를 사실상 신임 군수가 엄격히 검증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본 기사에는 찬성명단에 있어 서부선주협회에게 제공을 받은 사업자측이 태안군과 충남도가 해양수산부에 제출한 공식 인원을 기준으로 삼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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