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임뉴스=이남열기자]전 군정(대표 가세로)과 사단법인 태안군 서부선주협회(대표 정장희)가 "바다골재채취와 해상풍력 사업 등 주민수용성 허가 형성에 직접 관여한 의혹이 전 군정 체제하에 태안군이 배포한 보도자료인 ‘우수 어민단체’ 홍보 자료에서 확인되면서 공법·사법 두 단체의 유착 행보에 관심이 쏠린다.
현재 서부선주협회는 골재채취·광물채취·해상풍력 관련 3개 업체 등으로부터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범죄일람표상 합계 9억 원을 받은 기부금품법 위반 사건으로 1심 판결을 받은 뒤 현재 항소심 재판을 기다리고 있다.
이번 사건을 고발한 피해민대책위 박승민 사무총장은 "이번 2심 판결시 선주협회는 행정안전부로부터 공익법인 승인 조건을 직권말소 대상이라는 입장을 국세청이 밝혔다"고 제보했다.

[자료설명 1] 법원 사건 진행내역에는 2026년 7월 2일 판결등본 발급, 7월 6일 피고인들의 항소이유서 제출, 8월 27일 항소심 공판기일이 표시돼 있다.
1심 재판 중 일시적으로 잠잠하던 서부선주협회는 2026년 8월 13일 모항항에서 ‘항·포구 해양쓰레기 수거 및 정화활동’을 활발히 진행했다.

문제는 이 행사가 해상풍력 업체의 지원을 받아 진행된 것으로 알려지면서 모항지역의 기존 선주협회와 어업인들이 같은 해역의 해상풍력 사업에 반대 입장과 충돌하는 장면이 포착된다.
모항선주협회와 어업인연대는 “162·163해구는 우리 삶의 바다”, “어민 생존 위협하는 해상풍력 결사반대”라는 현수막을 내걸었다.

[사진설명 3] 모항선주협회와 어업인연대 관계자들이 162·163해구 해상풍력 사업에 반대하는 현수막을 설치하고 있다.
반면 서부선주협회는 ‘모항지회’라는 명칭을 내걸고 같은 항포구에서 환경정화 행사를 진행했다. 다만 행사 자금을 지원한 풍력 발전사 법인명은 발견되지 않고 있다. 대다수 주민들은 "태안해상풍력 또는 가의해상풍력"으로 지목하며 의문을 제기했다.
해당 사업들은 모두 바다환경 훼손이 예측되는 대규모 사업으로 각 사업 법인과 긴밀한 유착 관계에서 서부선주협회의 정화사업은 진행되고 있다. 또 기존 항포구를 근거로 활동해 온 선주협회 등 단체와 충돌하면서 오히려 골재 및 풍력 사업 법인과 대화 창구를 막는 분열 갈등을 촉발하는 대치 국면이 확장될 것이라는 지적도 쏱아지고 있다.
서부선주협회가 순수한 환경정화 자체를 앞세운다면 비판할 이유가 없다. 그러나 '풍력 및 골재채굴 업자의 지원금으로 환경정화 행사를 진행한다는 자체는 사실상 공익적 이미지를 연출하기 위한 퍼포먼스로 비판 받아 마땅하다'는 어업인 목소리도 커질 조짐이다.

[사진 설명 4]2023년 해상풍력 무엇이 문제인가 설명회 개최에 '정광섭 전 의원 사퇴하라 현수막' 사실상 공식적으로 해상풍력 추진에 찬성하는 단체는 사단법인 서부선주협회로 알려졌다. 위 "해상풍력 찬성하는 군민회"의 경우 불상의 단체로 확인됨.
쟁점은 ‘저들 법인이 어업인인가, 전 군정 및 현 사업 법인이 원하는 하부조직 공작 또는 작전 세력인가 의심’
전 군정이 관여된 서부선주협회의 환경정화 수상실적에도 의문도 일고 있다. 핵심은 실제 사업 구역내 어업면허 및 조업 선박 중심의 피해 단체인가 업체를 위한 하부조직인가 검증되지 않고 있다는 정황이 속속 제보되는 점이다.
시민단체는 "특히 전 군정은 서부선주협회 정장희씨를 사업자측 주민수용성 자료 수집이 가능한 평가 위원 신분으로 위촉한 점, 협회는 공무수행사인 신분을 활용, 사업 찬성 의견서를 마치 ‘피해 어업인 전체의 의견’처럼 제출했고 군은 이들의 찬선 의견서를 모두 반영하면서 사실상 해양이용영향평가 지침 제17조 위반 혐의가 공문서에서 발견되고 있다"고 제보했다.

[사진설명 5]전 군정 당시 사단법인 서부선주협회 박진우 사무국장 해양수산부 장관 표창 수상 현수막
어업인들이 현 군정에 물어야 할 사항
해당 사업 구역 어업인들은 태안군이 다음 사항을 공개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첫째, 2024년 10월 서부선주협회 수상 보도자료의 작성·배포 부서와 배포 경위.
둘째, 보도자료 작성 당시 협회 대표와 박 사무국장 등 관련 기부금품 모집, 사업자 금품 및 수사 사실을 알고 있었는지 여부.
셋째, 정 씨를 해상풍력 민관협의회와 각종 평가·협의 절차에 추천하거나 위촉하면서 사업자와의 이해관계 간련 업무의 사법리스크를 확인했는지 여부.
넷째, 협회 제출, 골재채취 찬성 명부의 최종 인원과 실제 어업인·비어업인·중복 참여자 분류 현황표.
다섯째, 비이해관계자 찬성 명부가 해양공간적합성협의 및 골재채취예정지 지정에 어떤 자료로 제출·활용됬는지
여섯째, 서부선주협회 단체를 공식 어업인 대표로 판단했기에 전 군정이 나서 홍보했던 원인.
사실상 시민단체에서 위 6가지 문제점을 제기할 당시 서부선주협회 법인과 그 대표 및 사무국장은 인천 중부해양경찰서에서 검찰로 송치된 시기로 확인됬다.
또 전 군정은 수사 중 재판 중에도 서부선주협회 대표를 해수부 해양이용영향평가 초안 심의·협의 공무수행사인으로 위촉한 사실도 적발됬다. 전문가는 재판 중 전 군정에서 정 대표를 위촉한 사실에서 골재 채굴 사업자의 편의를 봐준 것이라 의혹의 출발점으로 진단했다.

[사진설명 6][충청신문 인터뷰]2025년 12월 24일 정 대표 발언 “깨끗한 바다를 지키는 일은 우리 어민 모두의 책임입니다” "참고로 충청신문 편집인 이경주 대표는 골재채취 대흥개발(주)법인 겸임 대표 확인"
짬짜미한 환경정화 실적이 이해충돌 검증을 대신할 수 없다
전 군정이 추천한 서부선주협회의 폐어구 수거 실적과 해양수산부 우수상 수상에 대해 사업구역 내 직접적 이해관계자들은 극렬히 비판했다.
또 환경정화 활동이나 수상 경력은 골재채취·해상풍력 사업자와의 금전 관계, 전 군정의 공적 협의기구 위촉하에 주민수용성 활동에 대한 권한을 얹혀준 경우의 수로 9억 원에 상당하는 금품을 수수할 수 있었던 대표적 사례로 꼬집었다.

더욱이 전 군정이 단독 추진한 해상풍력, 관련된 바다골재채취 사업에 편리를 봐준 단체를 공보실을 활용 '공익적 어민단체'로 홍보에 나선 점은 전 군정 + 협회 측 + 사업자 측 관계에 군이 가교역할을 전담한 정황으로 이번 군정에서 해당 문건을 투명하게 감사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시민단체는 "새 군수가 취임한 상황에서 '수상 경력 뒤에 가려진 위촉·금품·찬성 명부·주민수용성 형성 과정을 군민 앞에 전면 공개할 것을 촉구'하며 특히 '전 군정의 골재·풍력 등 블라인드 행정'은 전면 혁파해야 한다는 메세지도 나왔다.
본지는 전 군정 + 정장희 대표 + 서부선주협회 회원 + 골재·풍력 사업자측과 연관된 보도자료를 군 공보실에서 배포한 경위, 사업자와 주고받은 금품의 성격과 사용처, 평가·협의 위원 위촉 과정, 정 대표 측이 사업자에게 제공한 어업인 찬성 명부 진실·제출 경위, 사업자측이 환경정화사업 지원 내역에 관한 입장을 추가 취재해 보도할 예정이며 문제의 당사자 반론이 제기되어 근거가 충실하다면 이를 충실히 반영할 방침이다.

[사진 설명 7]사단법인 서부선주협회 기부금품법 위반 1심 재판 종국, 2026년 8월 현재 항소심 계류중인 범죄목록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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