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임뉴스=이남열기자]“깨끗한 바다를 지키는 일은 우리 어민 모두의 책임입니다.”
위 언급은 일반인이나 보통 사람이 주장하는 책임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다.
2025년 12월 24일 바다골재 사업자 대흥개발(주)겸 태안바다모래협동조합 대표 및 충청신문 발행인 신분인 사업자와 관계가 깊은 사단법인 태안군서부선주협회 정장희 회장 인터뷰 제목이다.

[사진설명 1]사단법인 서부선주협회 홈페이지 정장희 대표 인사말 "수산자원 보호와 관리 수산업 지속 가능 발전 도모, 조업질서 조업안전 어구 공동구매 등 성원안내]
해당 인터뷰는 서부선주협회가 해양수산부와 한국어촌어항공단의 ‘2025년 폐어구 수거 경진대회’에서 장려상을 받아 2024년 우수상에 이어 2년 연속 수상했다는 내용을 중심으로 구성됐다.
기사에서 정 회장은 “누가 시켜서가 아니라 어민 스스로 우리 바다를 지키자는 마음으로 참여했다”며 “아이들에게 건강한 바다를 물려주자는 마음 하나”라고 밝혔다.
그러나 정 회장과 서부선주협회가 바다골재채취·광물채취·해상풍력 관련 사업자들로부터 25차례에 걸쳐 총 9억 원이 넘는 금액을 받은 사실과, 정 회장이 해당 사업들의 주민수용성·환경영향을 다루는 공적 협의 및 평가구조에 참여해 온 사실은 인터뷰에서 언급되지 않았다.
특히 인터뷰를 보도한 충청신문의 발행인과 흑도지적 바다골재채취 사업을 추진하는 대흥개발㈜ 및 태안바다모래협동조합 대표자가 모두 ‘이경주’로 확인되는 만큼, 동일인 여부와 편집 과정에서의 이해관계를 공개할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골재사업 이해관계 가진 언론의 ‘환경보호 인터뷰’
공개된 언론사·기업정보에 따르면 충청신문사의 대표자는 이경주로 나타난다. 충청신문은 과거 인사 보도에서도 이경주 씨를 대표이사 회장으로 소개했다.
대흥개발㈜ 기업정보에도 대표자가 이경주로 기재돼 있고, 사업 내용은 바다모래 판매 및 골재 관련 사업으로 확인된다.
대흥개발은 태안 이곡지적 골재 및 흑도지적 일명 ‘갈치꼬리’ 해역의 8개 광구에서 약 1,075만㎥ 규모의 바다골재를 채취하는 사업에 관여한 사업체로 지목돼 왔다.
만약 충청신문 발행인 이경주와 대흥개발 대표 이경주가 동일인이라면, 골재채취 사업 이해관계자가 소유·운영하는 언론사가 해당 사업의 주민수용성 형성에 편의를 제공한 단체 대표를 상대로 환경보호 이미지를 강조하는 인터뷰를 보도한 구조가 된다.
그런데 충청신문 인터뷰에는 발행인 또는 언론사 측과 골재채취 사업 사이의 관계, 서부선주협회가 사업자 측에 대규모 찬성 의견서를 제공한 사실,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사업자 측 입금 사실이 고지되지 않았다.
이는 독자가 기사에 얽힌 이해관계를 파악하고 보도의 독립성과 공정성을 판단할 기회를 제한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다만 두 사람이 동일인이라는 점은 충청신문 법인등기부, 신문사업자 등록사항, 대흥개발 법인등기부의 생년월일·주소·임원정보를 대조해 최종 확정해야 한다.

[사진 설명 2] 2025년 12월 24일 바다골재 사업자 대흥개발(주)겸 태안바다모래협동조합 대표 및 충청신문 발행인 신분인 사업자와 관계가 깊은 사단법인 태안군서부선주협회 정장희 회장 인터뷰 사진
서부선주협회 범죄일람표 총액 905,861,600원
법원이 발급한 기부금품법 위반 사건 범죄일람표에는 2020년 10월 30일부터 2022년 5월 31일까지 총 25차례의 입금내역이 기재돼 있다. 입금액 합계는 정확히 905,861,600원이다.
물론 2023년 이후에는 별도의 통장 공개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입금 명의와 금액을 사업별로 분류하면 다음과 같다.
정주헌(골재채굴 사업자) 명의 2차례: 2억 원
일광산업㈜ 1차례: 1억 원
대양해운㈜ 3차례: 3억 원
가의해상풍력발전 13차례: 4,800만 원
해왕산업개발㈜ 1차례: 1억 원
태안풍력발전 1차례: 500만 원
㈜충남씨엘에 1차례: 500만 원
㈜신진해양에너지 2차례: 700만 원
태안제주바다모래협동조합 1차례: 140,861,600원
총합계: 905,861,600원
앞선 보도에서 범죄일람표 금액을 약 9억 원으로 표현했으나, 원본에 기재된 정확한 합계는 9억586만1,600원이다.
이 가운데 정주헌·일광산업·대양해운은 이곡지적 바다골재채취 사업 관련자로, 해왕산업개발은 해저광물 채취사업자로 분류된다.
가의해상풍력발전·태안풍력발전·신진해양에너지 등은 태안 해역의 풍력발전사업과 관련된 사업체다.
마지막 순번 25번에는 2022년 5월 31일 ‘태안제주바다모래협동’ 명의로 140,861,600원이 입금된 사실이 기재돼 있다. 이는 흑도지적 바다골재채취 사업의 공간적합성협의와 주민수용성 확보 과정과 시기적으로 맞물린다.
다만 범죄일람표 기재만으로 각각의 지급금이 사업 인허가나 찬성 의견의 대가였다고 확정할 수는 없다. 현재 형사재판도 뇌물이나 배임수재가 아닌 기부금품법 위반 혐의에 관한 사건이다.
1억4천만 원 입금 전후 골재채취 찬성 의견서 제공
관련 자료에 따르면 태안제주바다모래협동조합 측은 2021년 12월 27일 서부선주협회 임원을 대상으로 흑도지적 골재채취 사업설명회를 진행했다.
이어 2022년 1월 골재채취 사업계획이 태안군에 접수됐고 같은 해 5월 3일 추가 설명회가 진행됐다.
이 과정에서 서부선주협회 측은 사업지역 내 피해 어업인의 찬성 의견이라고 주장하는 4,240명분의 찬성 의견서를 사업자 측에 제공한 것으로 관련 회의록과 주민수용성 자료에 나타난다.
범죄일람표에는 그로부터 약 한 달 뒤인 2022년 5월 31일 태안제주바다모래협동조합 명의로 140,861,600원이 서부선주협회 측 계좌에 입금된 것으로 기재돼 있다.
찬성 의견서는 이후 해양수산부 해양공간적합성협의와 충청남도의 골재채취예정지 지정 과정에서 사업의 주민수용성을 뒷받침하는 자료로 활용됐다.
따라서 사업자 설명회, 찬성 의견서 취합·제공, 1억4천여만 원 입금 사이에 어떠한 계약이나 사업관계가 있었는지 확인해야 한다.
특히 입금 명목, 자금 사용처, 찬성 명부 모집 비용과의 관계, 사업자 측이 서부선주협회에 요구하거나 기대한 역할이 있었는지가 핵심 조사 대상이다.(2보 이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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