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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마을회 특집]“87만2천 원 돌려달라는 소송 아냐”...신정옥 회장, 숨은자원찾기 '186개리에 돌려주라' 항소한 것..

[타임뉴스=이남열기자]원고 태안읍 삭선리 신정옥 전 부녀회장은 지난 3년간 "피고 군지회' 사이 숨은자원찾기 사역비 반환 투지, 권익위의 인부임 답변, 부당징계 민원제기 등 3개 기관을 통해 규명받은 사실을 근거로 부당이득금반환 소송을 진행하면서 군 지회의 비리 의혹이 점진적으로 규명되면서 새마을 군지회에 파장이 예고된다.

반환 소송 총 청구금액은 872,080원, 액수로는 90만 원도 안된다. 그러나 이 사건은 182개 리 부녀회장, 새마을지도자  이익을 위한 점이 인정되면서, 태안군ㆍ 읍 공직자와 지회의 부조리 실체 규명에 시선이 쏠린다. 

반면 소송에 나선 신 전 회장은 "1심 기각 판결에 불복, 18일 항소장을 접수하고, 만일 불가항력적 상황이 도래해도 대법원까지 행보한다는 의지를 밝혔다. 

그러면서 이제는 사역비 반환 논쟁 피고 임병윤 지회장을 넘어 고 국장의 20년 정체를 끝내 밝힌다"고 주장혔다. 

본지 확인 결과 지난 11일 종국된 원심 판시문 쟁점은 군지회와 태안읍 새마을 남·여 지도자협의회는 '피항소인 산하조직이라는 항소인의 주장을 인정하기 부족' 원고의 인부임 반환은 '법률상 원인없이 위 금원 송금' 즉 반환이 자발적이라는 이유로 소를 기각했다.

 [대전고등법원 전경]

1심에서 피고 임병윤 지회장은 "최초 지회와 읍협의회는 독립적이고 별개의 단체"라며 "인부임 사역비 반환은 원고의 자발적 의사"라고 주장했다. 법원은 임 지회장의 손을 들어준 것으로 분석됬다.

원고 측은 법원의 기각 판결에 대해 "피고가 협의회 측에 책임을 미루고 읍 협의회측에 청구하라는 판시문"이라며 "이에 불복한 이유는 협의회는 책임이 없다"며 "군지회가 지시하는 대로 따랐던 바 그 책임은 지회에 묻겠다"라는 입장이다.

한편 지회 운영에 관여한 모 씨는 "모든 권한은 고나희 사무국장이 좌지우지한다는 것은 부녀회 전체가 알고있는 기정사실이며 특히 사역비 반환 독촉도 국장의 지시가 명백하다"며 '지회 운영은 지회장은 알지도 못하는 처지이며 나아가 일정 권리조차 주지 않는다'는 내용의 사실확인서를 제출했다. 

신 전 회장은 "이번 항소는 87만여 원을 돌려받기 위한 금전분쟁이 아닙니다. 관내 186개 리 부녀회가 16년간 빼앗긴 숨긴자원의 권리회복 소송이며, ‘20년간 적수역부(고인물은 썩는다)된 판도라 상자를 누가 가져갔는가 밝히는 여정"이라고 설명했다.

872,080원은 어디에서 시작됐나

신 전 회장에게 문제의 금원이 지급된 것은 2024329일, 태안읍사무소는 신 전회장의 11일간 사역대금 880,000원 중 고용보험료 7,920원을 공제한 872,080원을 개인계좌에 급여 명목으로 지급했다.

이 인부임을 같은 날 태안읍 새마을 남·여 지도자협의회 계좌로 송금한다당시 고 국장은 보조금이라고 알렸고, 그렇게 믿은 원고는 응당 872,080원을 반환했다. 

그러나 2026년 1월 30일 이후 국민권익위원회와 충남도·태안군 등 3개 기관은 "보조금이 아닌 인부임"으로 통보했고 이는 사역비라는 판단에서 반환 소송에 착수한다.

특히 원고는 반환 소송 단초로 "연 6,000만원 상당의 사역비를 반환받은 지회 조직은 각 읍면 공무원의 인사발령때 화환, 식사 접대 및 전 군수 향응 및 홍삼세트 선물 등 정치활동 지출이 60%를 차지했고, 아울러 지출 목록이 확인되지 않는 '태안사랑 상품권 구매 숫자는 2023년 수 천장(1,500만 원)'에 이르는 회계 문건에서 이제라도 186개리 돌려주어야 한다는 의지의 발현" 입장을 밝혔다.(정치활동 사용내역 정산 공개 예정)

개인에게 지급된 인건비 무슨 근거로 군지회 반환 지시.”

원고의 피고는 소송 답변에서 1차 '자발적 반환' 2차  '관행' ' 3차 "50여 명의 읍협의회 반환 동의서"를 제출하는 등 수시로 자신의 주장을 번복했으나 재판부는 심리미진 의혹이 농후하다는 입장도 전했다. 

또 "송금 당시 존재하지 않던 사후 동의서가 어떻게 9개월 전 송금의 법률상 원인이 될 수 있는가”라는 점에 있어 항소심에서 집중적으로 다투겠다고 한다. 

피고 임병윤 법정에서는 “협의회는 별개 단체” 반대로 "협의회 인준·징계·회비·회계감사" 총괄 입증기록 넘쳐

또 다른 핵심은 피고(임병윤 대표)의 '태안읍 남·여협의회는 지회와는 무관한 별개단체"라는 주장이다. 

앞서 원심은 '양 조직은 회계·운영상 독립된 별개의 단체', '숨은자원찾기는 남녀새마을협의회 독자 사업'으로 판시하며 원고의 부당이득금반환 책임은 '협의회측에 있다'는 심증으로 판시한 바 있다.

반면 항소인 신 전 회장은 '모든 농산물 판매 수익 40% 이익 배분, 연회비 수 백만원 납부 문건 발견했다"며 허위 주장을 항소심에 제출 예정이라고 알렸다. 

[2026년 8월 군지회 + 산하 읍 협의회 각 부녀회장에게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의 '농수산물 판매업 행사' 문자, 현 부녀회장 제보에 따르면 '관내 사업자가 아닌 인천광역시 소재 사업자 매칭 행사']

또 신 전 회장은 "피고 측이 20241월 군지회 회칙에 의거 태안읍부녀회장으로 원고를 인준한 사실, 그해 8월 16일 징계문건 기안자는 고나희 국장이며 최종 결재자는 군지회 여성회장 김정민이 확인된다" 며 "지회는 협의회 지도자 관련 임명·인준·해임·징계·제명 처분 권한을 갖고 있다"고 설명했다.

나아가 "봉사단체인 읍 부녀회로부터 매년 수백만 원의 정기 회비를 납부받은 회계자료, 고나희 국장이 읍ㆍ협의회  회계 목록을 직접 감사한 사실, 농수산물 주문 책임자는 임병윤 회장이며 수천만 원의 농산물 판매 이익금의 40% 는 지회측 선입금으로 60%는 협의회 배당 책임자는 고나희 국장이 관리한 문건도 입수했다"고 강조했다.

[2024년 태안군지회 고나희 사무국장 지역 활성화 차원에서 농수산물 판매 사업 추진 문자, 2026년 8월 '2024년 에도 태안군 소재 판매 업자 아님" 제보]  

항소인 신 전 회장의 항소심 제출 입증 근거에 따르면  지도자, 부녀회장 인준, 징계, 제명, 회비 납부 문건 ▶ 고 국장 회계 감사 관여 문건 ▶ 고 국장의 농산물 판매 사업 판매 독촉 및 수익 배분률 매년 부녀회 김장 담아 고 국장자택 배달 ▶ 고나희 국장만 약 400여만 원 고액 급여 수령 사역비 반환 독촉 문자 발송 지시 등 전반의 업무 지시는 고 국장이 하달했던 근거를 금번 항소 법원에 제출한다는 입장을 냈다. 

 

[2024년 8월 16일 군지회 윤리위원회 통보 문건 "기안자 고나희 군 회장 김정민" 전 신정옥 부녀회장 징계처분]   

87만 원이 186개 리와 무슨 관계인가

이 사건의 사회적 의미는 숨은자원찾기 사역비였다. 자원 찾기 행사는 단 하루 동안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다.

태안군 186개 리 주민과 부녀회 등이 수 개월 동안 폐비닐과 재활용품 등을 수집하고 분류·보관해 만들어내 태안군과 군지회 행사에 한 곳으로 모아놓는 구조였다.

그런데 실제 주민들의 수개월 노동은 뒤로 밀리고 행정기관의 장과 특정 단체가 차지하는 ‘기획 행사였다. 이에 더해 군 지회는 연간 6,000만원 상당의 사역비를 반환받아 정치활동에 펑펑 사용했다는 제보가 쏱아진다. 

지역 정가는 "18년 전 당시 군수로부터 시작된 이 행사는 정치적 전시행정의 일환이였고 공무원 및 지역 언론까지 새마을회에 기생하는 구폐로 곪아 있어 사실상 신임군수가 면밀히 살펴 도려낼 때"라고 지적한다.

행정 전문가는 이 재판 결과와 관계없이 추후 사역비 내지 기간제 근로자 인건비로 지급할 수 있는지는 알수 없다고진단했다. 

186개 리내 마을에서 선출된 지도자 및 부녀회의 정성과 땀이 "왜 군 지회 2인의 주머니를 채우는 전시 홍보에 들러리 서야 하며 태안군청의 공무원 인사 발령 퇴직자의 식사 및 선물 공세 등 인사치례' 에 투입되야 하는 하는지 특정 감사에서 밝혀야 한다는 비판이 끊이지 않는 이유다.


[군지회 징계의결요구서 '시군구 새마을부녀회의 회칙' 제9조 준용 신정옥 부녀회장 해임 처분, 이상 "읍협의회는 부녀회장 및 새마을지도자 등 자체단체에서는 그 어떠한 처분 권리가 없다는 전문가 분석]

3년 가까운 문제제기...왜 신정옥은 멈추지 않나

신 전 회장은 3년만에 깨달은 펙트 관련 "186개리 부녀회 사역비 연간 6천만 원 상당 군지회(운영자 2인)에 반환해야 하는 이유 지회 2인은 별도의  보조금 사업을 진행하며 읍 협의회에 왜 알리지 않는지 새마을회 부동산 임대수익은 2,000만원 상당한데 왜 수백만원의 회비를 각출하라고 지시했는지 ▶ 각 마을 부녀회가 마치 앵벌이인양 농산물 판매수당 60%를 주겠다며 지회 측 2인은 손도 안대고 코를 푸는 격인 40% 상당하는 이익금을 챙기는 구조인지 ▶ 이들 2인이 특정인 감사가 이 소송의 목적"이라고 알렸다

항소 이유

항소인은 내 돈을 돌려달라로 끝날 문제가 아니라 봉사단체인 군지회 봉사자로 가장해 부동산 구입 등 막대한 재산 형성 과정을 명명백백하게 밝혀야 한다"고 토로했다.

나아가 누군가 한 번은 관행의 불합리를 물어야 하고, 사역비는 186개리 마을 부녀회에 돌아가야 하며, 새마을 지회가 사업주체가 아니라 각 마을이 모든 사업의 주체가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고인물은 썩는다'는 것처럼 20년간 지회 사무국을 전담하는 고나희 국장의 비리의혹 해소차원에서 그간 은폐한 회계목록을 외부감사에 의뢰하고, 그의 재산축척 의혹도 자금 출처를 감사해야 하고 문건으로 밝히라고 꼬집었다. 

관행이 법률이 될 수는 없다

이번 항소심에서 결국 확인해야 할 것은 복잡하지 않다.

왜 개인에게 인건비를 지급했는가왜 다시 반환받았는가. 2024년 3월 29일 당시 반환의 법률상 근거는 무엇이었는가. 그 근거가 이미 있었다면 왜 9개월 뒤 별도의 동의서를 받았는가. 반환받은 돈은 누가 관리했고 어디에 사용했는가. 군지회와 읍 조직은 실제로 어느 정도의 지휘·감독 및 재정관계에 있었는가.

항소인은 이 질문에 대한 정답은 '태안군 186개 새마을지도자 부녀회장 등 마을회 선출직의 바른 목소리에 있다'고 성토한다. 이어 선출된 지도자 부녀회장이 무엇때문에 비영리민간단체에 귀속될 이유가 무엇인가 물으며 각 마을이 주체이며 정체성을 찾아야 된다는 것을 요구했다. 

새마을회 사정을 알고 있는 신임 의원은 "이번 사건을 계기로 태안군이 숨은자원찾기의 인건비 지급·환원 구조와 사업비 사용을 전수 점검하고, 수개월 동안 실제 수거·분류작업을 담당하는 마을에 사업의 권한과 책임을 돌려준다면 행사를 위한 행정에서 주민을 위한 행정으로 전환하는 계기가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행정은 주민공동체를 동원하는 주체가 아니라 지원하는 주체'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새마을운동이란 주민 위에 존재하는 조직이 아니라 주민의 자율적인 공동체 활동을 돕는 운동이다

시민단체는 반문했다. "신 전 회장의 고독한 여정은 한 사람의 872,080원을 바로잡는 일이 아니라 186개 마을의 권리를 바로 세우는 출발점”이라고 강조했다.

대책위 박승민 시무총장은 오는 18일 왕복 252km 거리의 대전지방법원으로 향하는 신정옥 전 회장의 단독 항소장 접수 행보에 대해 186개 각 마을회 이장, 지도자, 부녀회가 나서 박수로 환영해야 할 절대적인 이유는 '시민도 아닌 우민들의 유기체인 '새마을운동 군지회의 봉사자 위장 정체 그늘'에서 벗어나 '각 마을의 독립체이며 개인은 인격체로서 자신의 정체성 확립을 위한 위대한 여정' 에 있다.고 설명했다. 

이남열 기자 이남열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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