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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태안군 162해구 동일 해역·면적·용량 “2017년 한상기 전면 반대, 2018년 가세로 왜 뒤집혔나”

[타임뉴스=이남열기자]태안군전피해민대책위원회는 2026818일 오후 4시 태안군의회에서 예정된 태안해상풍력 500MW 공유수면 점·사용허가 관련 설명회를 앞두고, 지난 8년간 태안군 해상풍력 행정의 출발점과 정책변경 과정부터 의회가 다시 검증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힌다.

[2022년 7월 김기만 해상풍력 전담 과장의 풍력발전 및 태양광 산업 이렇게 준비하겠습니다. 기고문]

이번 김기만 과장 설명회에서 가장 먼저 확인해야 할 것은 사업의 경제성이나 기대효과가 아니다.

2017년 태안군이 동일·유사 해역의 같은 용량의 해상풍력 개발에 공식 반대한 판단이 왜 불과 수개월 만에 정반대로 바뀌었는가에 있다.

2017년 한상기 군정 당시 태안군은 산업통상자원부의 약 400MW 해상풍력 개발 협조 요청에 대해 경제진흥과·해양수산과·환경산림과 등 전반의 실과와 읍면의 의견을 종합검토해 반대의견을 제출했다.

당시 태안군이 직접 제시한 반대사유는 구체적이다.

가의도어촌계 등 12개 어촌계의 어업면허 107·1,476ha, 연안자망·연안통발 등 빈번한 조업활동, 인천·대산·평택·당진·태안항을 오가는 대형선박 항로, 원유 등 위험물 운반선박의 이동, 허베이스피리트호 사고와 같은 대형 해양오염사고 재발 위험 등이었다.

그런데 6개월 후 가세로 당선자의 태안군은 이 판단을 뒤집기 위한 별도의 재검토 문건이나 위험요인 해소자료를 제시하지 않은 채, 2018년 새 군정 출범 직후 동일 해역을 중심으로 해상풍력 사업을 다시 추진했다.

특히 가세로 법정진술과 한상기 전 군수 확인서는 정면 충돌한다

더욱 중대한 문제는 사업의 출발점에 관한 전·현직 군수의 설명이 서로 충돌한다는 점이다.

가세로 전 군수는 20221116일 법정 증언을 통해 해상풍력 사업과 관련해 2017년부터 사업이 시작됐으며 전임 군수가 경제진흥과에 사업 검토를 지시했다는 취지로 증언했다. 또한 사업 관계자(풍력 사업 진행자)들이 2017년부터 준비해 왔다는 취지의 진술도 했다.

반면 한상기 전 군수는 202319일 작성한 사실확인서를 통해 자신의 재임 중 해상풍력 사업을 지시하거나 검토·진행한 사실이 일체 없다는 취지로 확인한 것으로 법정에 관련 자료를 제출했다.

더욱이 2017년 태안군 공식문서는 추진이 아니라 오히려 관계부서 전체가 구체적인 사유를 들어 반대한 기록이다.

[2026년 7월 1일 태안군 의회 개원 의원들]

그렇다면 의회가 물어야 할 질문은 간단하다.

가세로 전 군수에게 한상기 군정에서 이미 추진·검토하던 사업이라고 보고한 사람은 누구인가. 그 보고의 문서와 근거는 어디에 있는가.

이 답이 없다면 전임 군정 승계사업이라는 설명부터 다시 검증해야 한다.

2025년 말 500MW 개별사업 공유수면 신청202631.4GW조건부 지정

행정절차의 시점도 의회가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태안풍력발전의 500MW 사업은 2025년 말 태안군에 공유수면 점·사용허가를 신청한 것으로 태안군 미래에너지 김기만 과장이 20268월 의회 보고 과정에서 직접 밝혔다.

반면 태안·가의·서해 3개 단지를 묶은 약 1.4GW 집적화단지는 이후인 2026325일 기후에너지환경부로부터 국방 관련 협의 등을 전제로 202612월 말까지 협의해야 하는 조건부로 지정됐다.

즉 한쪽에서는 개별 500MW 사업이 최종 공유수면 인허가 단계로 움직였고, 다른 한쪽에서는 이를 포함한 1.4GW 전체 사업에 정부의 미해결 조건이 남아 있는 구조다.

그렇다면 내일 설명회에서 김기만 미래에너지과장은 최소한 다음을 명확히 밝혀야 한다.

정부의 조건부 지정사항이 모두 해소됐는가. 해소되지 않았다면 개별 500MW 공유수면 인허가를 우선 진행하는 법적·행정적 근거는 무엇인가. 그리고 개별사업의 공유수면 인허가가 향후 1.4GW 집적화단지 사업에 어떠한 선행효과를 발생시키는가.

새로운 설명보다 먼저, 지난 8년의 문서부터 공개하라

대책위는 해상풍력이라는 에너지원 자체에 대한 찬반을 이유로 이번 문제를 제기하는 것은 아니라고 했다.

2017년 태안군 스스로 확인했던 어업·항해·해양사고 위험이 사라졌는지, 사라지지 않았다면 어떤 공익적 필요성과 절차를 통해 정책이 변경됐는지, 그 과정에서 실제 이해관계자인 어업인의 의견이 어떻게 반영됐는지를 검증하자는 것이다.

특히 담당부서는 새로운 사업설명에 앞서 다음 자료를 의회와 군민에게 공개해야 한다.

2017년 반대결정 이후 2018년 정책변경 검토자료전임 군정 승계사업이라는 주장에 관한 보고문서2025년 공유수면 점·사용허가 신청서 및 검토자료기후에너지환경부 조건부 지정사항 이행현황, 국방 관련 협의현황, 실제 조업어업인 의견수렴자료 등. 

▶ 대책위는 태안군의회에도 요청한다.

먼저 사업자의 필요성을 설명받는 자리가 아니라, 행정이 지난 8년간 어떤 근거로 판단을 바꾸었는지 확인하는 검증의 자리가 될 수 있어야 한다. 또 지난 8년간 해상풍력을 추진해 온 김기만 과장 설명 VS 동 기간 반대 입장에 나선 어업인 단체의 반대 설명이 동시에 한 자리에서 이루어 질수 있도록 조치해야 한다.

두번째 제10대 의회에 거듭 건의한다. 태안군 전 어업인 단체의 해사채취 및 해상풍력 문제점 건의한 간담회 즉시 시행하기를 촉구한다.  

이남열 기자 이남열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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