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1일 국민연금공단에 따르면, 경력단절 전업주부나 실직자의 노후 소득 보장을 위해 도입된 '추후납부(추납)' 제도가 외국인들의 노령연금 수급 수단으로 악용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현행 제도상 과거 외국인 등록 이력이 있던 외국인은 적용제외 기간에 대해 최대 119개월까지 추납을 신청할 수 있다. 이에 따라 한민족 동포(F-4)나 영주권자(F-5), 결혼이민자(F-6) 등 외국인들이 단 1개월 가입 후 119개월치 추납 보험료를 일시 납부해 연금 수급 요건(120개월)을 채운 뒤 매달 연금을 수령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일부는 조기노령연금을 청구한 뒤 본국으로 돌아가 해외에서 연금을 수령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국민연금공단 내부에서도 외국인의 가족관계나 혼인 증빙서류의 위조 가능성 등 진위 검증에 한계가 있고, 해외 거주 수급자의 사망 여부를 적시에 파악하기 어려워 기금 유출 및 부정 지급 우려가 크다는 경고가 나온다.
일선 현장과 전문가들은 국민의 신뢰를 보호하고 연금 기금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해 외국인에 대한 추납 자격 및 수급 기준을 조속히 재정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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