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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서구, 예식장 내 ‘무신고 음식점’ 폐쇄 추진…행정심판서 집행정지



[대전타임뉴스=홍대인 기자] 대전 서구가 관내 예식장에서 무신고 일반음식점 영업 사실을 확인해 형사고발과 청문을 거쳐 영업소 폐쇄 등 행정처분을 추진했지만, 대전시 행정심판위원회의 집행정지 결정으로 처분 집행이 일시 중단됐다.

서구는 해당 업소의 무신고 일반음식점 영업 사실을 확인한 뒤 관련 법령에 따라 형사고발과 청문 절차를 거쳐 영업소 폐쇄 조치 등 행정처분 절차를 진행했다고 21일 밝혔다.


그러나 대전시 행정심판위원회가 집행정지를 결정하면서 해당 행정처분의 집행은 현재 일시 정지된 상태다.


서구는 집행정지에 따라 해당 업소가 무신고 상태에서 음식점 영업을 재개할 경우 식품 안전관리에 어려움이 발생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예식장은 한 번에 많은 이용객이 방문하고 음식물이 대량으로 조리·제공되는 특성이 있어 식중독 등 식품 안전사고가 발생하면 다수 시민에게 피해가 확산될 가능성이 있다는 게 서구의 설명이다.


전문학 서구청장은 “이번 행정처분은 확인된 무신고 영업 행위에 대해 관련 법령과 절차에 따라 추진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행정심판위원회의 집행정지 결정은 존중하되, 무신고 영업 재개에 따른 식품 안전관리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면밀히 살피겠다”고 밝혔다.


전 청장은 “다수의 시민이 이용하는 예식장에서 대량의 음식물이 제공되는 만큼 식중독 등 식품 안전사고 예방과 시민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두고, 관련 법령에 따른 관리와 대응에 만전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홍대인 기자 홍대인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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