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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서구, 골목형상점가 13곳 추가 지정…36곳으로 늘어



[대전타임뉴스=홍대인 기자] 대전 서구가 골목형상점가 지정 기준을 완화한 데 이어 크로바쇼핑센터와 도안골, 관저상가, 갈리단길 등 13곳을 신규 지정하면서 관내 골목형상점가가 36곳으로 늘었다.

서구는 21일 구청 보라매실에서 신규 골목형상점가 지정서 교부식을 열고 13개 상점가에 지정서를 전달했다.


이번에 지정된 곳은 크로바쇼핑센터, 둥지수정상가, 둔산3동근린상가, 도안골, 도안호수공원, 도안우미, 관저상가, 파워존, 도마사거리, 도마달, 복수동, 내동서부, 갈리단길 등이다.


13곳이 추가되면서 서구지역 골목형상점가는 모두 36곳으로 확대됐다.


신규 지정 상점가는 온누리상품권 가맹점으로 등록할 수 있으며 골목상권 활성화 지원사업에도 참여할 수 있다.


서구는 앞서 지난 2월 ‘대전광역시 서구 골목형상점가 기준 및 육성에 관한 조례’를 개정해 점포 밀집 기준을 완화했다.


현재 골목형상점가는 2000㎡ 이내 면적에 소상공인이 운영하는 점포 15개 이상이 밀집한 구역을 대상으로 한다. 상인 조직이 신청하면 심의를 거쳐 지정한다.


전문학 서구청장은 “골목형상점가 지정을 통해 지역경제와 골목상권이 활성화되기를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상인들과 소통하며 상권 경쟁력을 높여가겠다”고 말했다.


이어 “주민들 또한 골목형상점가에서 온누리상품권을 많이 이용해 주시길 바란다”고 밝혔다.



홍대인 기자 홍대인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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