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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유성구, 초등학교 주변 불법 광고물 ‘무관용’ 정비



[대전타임뉴스=홍대인 기자] 대전 유성구가 개학을 맞아 오는 9월 23일까지 초등학교 주변 불법 광고물을 집중 정비한다. 위법 사례에는 무관용 원칙을 적용하고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으면 과태료와 이행강제금 등 행정처분에 나선다.

유성구는 어린이보호구역 내 보행 안전을 확보하고 교육 환경을 저해하는 요소를 차단하기 위해 관내 155개 초등학교 주변을 중심으로 집중 정비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정비 과정에서 위법 사례가 적발되면 자진 철거를 유도하는 시정명령을 내릴 예정이다.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과태료와 이행강제금 부과 등 행정처분을 내릴 계획이다.


유성구는 올해 불법 광고물 4만2064건을 정비했다.


유형별로는 족자형을 포함한 현수막이 2만5808건으로 전체 정비 건수 가운데 가장 많았다. 일반전단을 포함한 벽보는 1만5885건, 에어풍선을 포함한 입간판은 371건이었다.


정용래 유성구청장은 “아이들의 안전한 등하굣길을 위해 학교 주변 불법 광고물을 엄격하게 살피고 정비하겠다”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정비를 통해 안전하고 깨끗한 통학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말했다.

홍대인 기자 홍대인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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