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평군 강하면 공사 현장
[촬영 홍기원]](/files/news_article_images/202608/1702977_20260824113807-52529.720px.jpg)
![마을 초입부에 내걸린 반대 현수막
[촬영 김지원]](/files/news_article_images/202608/1702977_20260824113851-23475.720px.jpg)
양평군은 강하면 동오리 일대 1만3천여㎡ 부지 내 무허가 옹벽 설치 및 조경석 규격 위반 등을 적발해 지난 5월 시공사 관계자를 국토계획법 및 건축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다고 밝혔다. 최근 추가 점검에서 확인된 부지 경사면 무단 변경 사항도 경찰에 넘겼다. 다만 건축주인 장 회장은 고발 대상에서 제외됐다.
앞서 해당 현장은 진입로 폭 확보 규정을 피하기 위해 5천㎡ 미만 3개 구역으로 나누어 허가를 받았다는 의혹을 받았다. 이에 경기도는 감사를 거쳐 담당 공무원 2명에 대한 경징계를 요구한 바 있다.
한편 주민들은 좁은 마을길로 대형 중장비가 다니며 주택 균열 등 피해를 입고 있다며 반발하고 있다.
교원그룹 측은 "행정 절차 지연에 따른 착오일 뿐 고의적 불법은 없었다"며 "지적 사항 중 일부는 변경 승인을 마쳤고 잔여 절차도 진행 중"이라고 해명했다.
댓글
댓글 기능은 준비 중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