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충남도의회는 편삼범 의원(보령2·국민의힘)이 대표 발의한 ‘충청남도교육청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조례안’을 예고했다고 25일 밝혔다.
조례안은 충남교육청 소속 교육행정기관과 학교의 구매력을 활용해 도내 중소기업제품 구매를 촉진하고, 지역 중소기업의 판로 확대와 경쟁력 강화를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핵심은 교육청과 학교가 진행하는 물품 구매뿐 아니라 용역과 공사 등 각종 조달계약 과정에서 도내 중소기업의 참여 기회를 확대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조례안에는 도내 중소기업의 수주 확대를 위해 노력하도록 하는 교육감의 책무를 명시했다.
구매계획과 구매실적을 설정·공개하도록 하고, 도내 중소기업제품 구매 현황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는 내용도 담았다. 사립학교에도 도내 중소기업제품 구매를 권장하고 이를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도의회는 이를 통해 교육청과 학교의 공공구매가 도내 중소기업의 판로 확대와 지역경제 활성화로 이어질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편삼범 의원은 “교육청과 학교의 구매력을 활용해 도내 중소기업의 안정적인 판로 확보와 경쟁력 강화에 도움을 주는 한편, 공공구매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긍정적인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조례안은 다음달 1일부터 열리는 제371회 충남도의회 임시회에서 본격적으로 심의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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