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세종시의회, ‘부당 지시·사적 노무 요구 금지’ 가이드라인 적용



[세종타임뉴스=홍대인 기자] 세종시의회가 직무 범위를 벗어난 요구를 금지하고 사적 노무 요구와 부당 지시를 근절하는 내용의 ‘상호존중 가이드라인’ 실천에 나선다. 자료요구 때 공식 절차를 지키고 충분한 제출 기한을 부여하는 기준도 적용한다.

세종시의회는 오는 28일까지 시의원과 의회사무처 전 부서가 참여하는 ‘상호존중 가이드라인 인증 챌린지’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번 챌린지는 의원과 공무원 간 상호 존중의 가치를 공유하고 실천 의지를 확산해 협력적인 의정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마련됐다.


가이드라인은 업무지시와 자료요구, 언어·태도 등 3개 분야에 대한 구체적인 실천 기준을 담았다.


먼저 업무지시 분야에서는 직무 범위를 벗어난 요구를 금지한다. 관련 조례에 근거해 사적 노무 요구와 부당 지시를 근절하는 것을 실천 과제로 제시했다.


자료요구 분야에서는 공문 등 공식 절차를 준수하도록 했다. 자료를 제출하는 부서의 업무 부담을 고려해 충분한 제출 기한을 부여하는 내용도 포함했다.


언어·태도 분야에서는 공적인 자리와 사적인 자리를 구분해 ‘○○의원님’, ‘○○주무관님’ 등 올바른 존칭을 사용하도록 했다. 의원과 공무원이 서로 인격적으로 존중하는 태도를 정착시키는 데 초점을 맞췄다.


시의회는 가이드라인을 알리기 위한 홍보 포스터를 청사에 게시했다. 9월 초까지 카드뉴스를 제작해 공식 SNS와 누리집, 청사 로비 모니터 등을 통해 관련 내용을 지속해서 안내할 예정이다.


안신일 세종시의회 의장은 “존중은 건강한 소통의 시작이며, 의회 구성원 간 신뢰 구축은 결국 시민의 행복으로 이어진다”며 “이번 인증 챌린지를 계기로 솔선수범하는 의정 문화를 확립하고 시민 기대에 부응하며 신뢰받는 의회를 만들어 가겠다”고 밝혔다.

홍대인 기자 홍대인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
<저작권자 © 타임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

댓글 기능은 준비 중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