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단속은 고정식·이동식 CCTV와 안전신문고를 통해 오전 8시부터 오후 8시까지 진행된다. 다만 상가 이용객과 지역경제를 고려해 일반 구역은 평일 오전 10시~오후 4시, 주말 및 공휴일에는 단속을 유예한다.
반면 보행자 안전 및 긴급 상황 대응과 직결되는 '6대 불법 주정차 금지구역'은 유예 없이 단속된다. 해당 구역은 ▲인도 ▲소화전 5m 이내 ▲횡단보도 ▲교차로 모퉁이 5m 이내 ▲버스정류장 10m 이내 ▲어린이보호구역이다.
아울러 영주시는 주정차 단속 구역 진입 시 안내 메시지를 발송해 자발적 이동을 유도하는 '휘슬' 서비스도 운영 중이다.
김재향 영주시 교통행정과장은 "불법 주정차는 안전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단속 기준을 숙지하고 성숙한 주차문화 조성에 적극 동참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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