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전타임뉴스=홍대인 기자] 대전지역 유치원·초등학교 교원의 인사급지가 개정된다. 내년 개교·개원 예정인 용계초와 용산2초, 친수1초, 학하2초, 갈마유치원분원 등 5곳의 인사급지도 새로 마련된다.
대전동·서부교육지원청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7학년도 대전광역시동·서부교육지원청 유·초등교원 인사관리원칙 개정안’을 사전 예고했다. 개정된 인사관리원칙은 2027년 3월 1일 자 정기인사부터 적용한다.
이번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유·초등교원 인사급지 개정과 신설학교·유치원 인사급지 신설이다.
2027학년도 개교 예정인 용계초, 용산2초, 친수1초, 학하2초와 개원 예정인 갈마유치원분원 등 5곳에 인사급지를 새로 마련한다.
교원 직종과 근무 여건 변화에 따른 인사 관련 조항도 정비했다.
전문상담교사와 사서교사의 학교급 간 이동 관련 조항을 정비하고, 유치원 학급 감축에 따른 유치원 교사의 전형전보 예외 규정도 손질했다. 대전시청각장애특수교육지원센터에서 근무하는 교사를 대상으로 한 유예 조항은 새로 마련했다.
동·서부교육지원청은 지난 4월부터 인사관리원칙 개정을 위한 교육 현장의 의견을 수렴했다. 전담팀(TF) 협의와 시뮬레이션, 설문조사 등을 거쳐 개정안을 마련한 뒤 인사실무위원회 협의를 진행했다.
개정안은 지난 8월 18일 대전동·서부교육지원청 교육공무원인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의결됐다.
조진형 대전동부교육지원청 교육장은 “이번 인사관리원칙 개정은 교육 현장의 다양한 의견을 폭넓게 반영해 인사 행정의 공정성과 예측 가능성을 높이는 데 중점을 두었다”며 “앞으로도 현장 교원들과 긴밀히 소통하며 모두가 신뢰할 수 있는 합리적인 인사제도를 만들어 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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