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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제선 중구청장, 국회서 관광진흥법 개정 촉구…“대전 원도심 도시민박 특례”

김제선 중구청장

김제선 중구청장

[대전타임뉴스=홍대인 기자] 김제선 대전 중구청장이 국회를 찾아 지속가능관광도시 지정·지원 제도화를 위한 관광진흥법 개정안의 조속한 처리를 촉구했다. 대전 원도심 관광 활성화와 생활인구 증대를 위해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 실증특례’를 대전으로 확대해 달라는 요구도 함께 내놨다.

대전 중구는 김 청장이 지난 24일 지속가능관광 지방정부협의회 공동회장 자격으로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장실을 방문해 관광진흥법 개정을 건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국회 방문은 지난해 5월 민형배·김재원 국회의원이 공동 대표 발의한 뒤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관광진흥법 개정안의 신속한 심의와 통과를 촉구하기 위해 마련됐다.

김 청장은 김보라 지속가능관광 지방정부협의회 상임회장인 안성시장, 손배찬 부회장인 파주시장과 함께 이재정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장과 김재원 의원 등을 만나 지속가능관광 제도화의 필요성과 정책 추진 방향을 논의했다.

개정안에는 지속가능관광도시 지정 요건과 성과 평가 기준, 행정적·재정적 지원 근거 등이 담겨 있다.

김 청장은 이날 대전 현안으로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 실증특례’의 확대 적용도 건의했다. 대전 원도심 관광 활성화와 생활인구 증대를 위해 대전에도 해당 특례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현행 관광진흥법상 도시민박업은 외국인 관광객만을 대상으로 한다. 김 청장은 실증특례를 통해 내국인 숙박이 제한적으로 허용될 경우 지역 내 유휴 공간을 활용한 체류형 관광이 발전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지속가능관광 지방정부협의회는 제도가 도입될 경우 환경과 문화자원 보전, 지역경제 활성화, 주민 삶의 질 향상과 생활인구 유입 등을 위한 기반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지역화폐와 고향사랑기부제 등을 연계한 지역 내 순환경제 구축에도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김제선 중구청장은 “지역 주민과 관광객, 그리고 환경이 상생하는 지속가능관광이 지역 관광정책의 핵심으로 자리 잡기 위해서는 관광진흥법상의 명확한 제도적 근거와 국가 차원의 실질적인 지원이 반드시 뒷받침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협의회 공동회장 도시로서 앞으로도 관련 제도의 성공적인 도입과 전국적인 정책 확산을 위해 대전 중구가 앞장서서 적극적으로 힘을 보태겠다”고 밝혔다.

홍대인 기자 홍대인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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