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구는 26일 구청 구봉산홀에서 전 직원을 대상으로 ‘2026년 하반기 반부패·청렴 교육’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교육은 공직자가 알아야 할 반부패 법령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공정한 업무 수행과 상호 존중을 조직 내 청렴문화로 정착시키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국가청렴권익교육원 김리도 전문 강사가 청탁금지법과 공직자 행동강령, 이해충돌방지법 등 주요 반부패 법령과 관련 사례를 중심으로 강의했다.
특히 법령과 제도를 전달하는 데 그치지 않고 실제 업무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이해충돌과 부당한 관행을 공직자 스스로 점검하는 데 교육의 초점을 맞췄다. 구성원 간 존중과 배려를 바탕으로 한 조직문화 조성도 함께 다뤘다.
서구는 청렴 표어 공모전과 청렴 아침 방송, 공직자 청렴 마일리지제 등 청렴 관련 시책도 운영하고 있다.
전문학 서구청장은 “청렴은 공직자가 지켜야 할 기준을 넘어 구민이 행정을 신뢰하게 만드는 출발점”이라며 “공직자 한 사람 한 사람의 공정한 판단과 상호 존중의 실천이 구민이 체감하는 행정의 품격으로 이어지도록 청렴한 조직문화 조성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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