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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서구, 전 직원 청렴교육…청탁금지·이해충돌 점검



[대전타임뉴스=홍대인 기자] 대전 서구가 전 직원을 대상으로 청탁금지법과 이해충돌방지법 등 주요 반부패 법령을 교육하고 일상적인 업무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이해충돌과 부당한 관행을 점검했다.

서구는 26일 구청 구봉산홀에서 전 직원을 대상으로 ‘2026년 하반기 반부패·청렴 교육’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교육은 공직자가 알아야 할 반부패 법령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공정한 업무 수행과 상호 존중을 조직 내 청렴문화로 정착시키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국가청렴권익교육원 김리도 전문 강사가 청탁금지법과 공직자 행동강령, 이해충돌방지법 등 주요 반부패 법령과 관련 사례를 중심으로 강의했다.


특히 법령과 제도를 전달하는 데 그치지 않고 실제 업무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이해충돌과 부당한 관행을 공직자 스스로 점검하는 데 교육의 초점을 맞췄다. 구성원 간 존중과 배려를 바탕으로 한 조직문화 조성도 함께 다뤘다.


서구는 청렴 표어 공모전과 청렴 아침 방송, 공직자 청렴 마일리지제 등 청렴 관련 시책도 운영하고 있다.


전문학 서구청장은 “청렴은 공직자가 지켜야 할 기준을 넘어 구민이 행정을 신뢰하게 만드는 출발점”이라며 “공직자 한 사람 한 사람의 공정한 판단과 상호 존중의 실천이 구민이 체감하는 행정의 품격으로 이어지도록 청렴한 조직문화 조성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홍대인 기자 홍대인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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