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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둔산·송촌 정비구역 선정 바뀌나…‘동의율 경쟁’ 완화 검토



[대전타임뉴스=홍대인 기자] 대전 둔산·송촌 노후계획도시의 정비구역 선정 방식이 달라질 전망이다. 올해 선도지구 선정 과정에서 주민동의율 경쟁과 주민 갈등, 동의서 확인에 따른 행정력 소모 등이 나타나면서 대전시가 주민 제안과 기존 동의서 재활용, 2개년 정비물량 일괄 선정 등 3개 방안을 검토하고 나섰다.

대전시는 26일 시청 대회의실에서 둔산·송촌지구 정비사업 추진 관계자와 주민 등이 참석한 가운데 ‘노후계획도시정비사업 주민간담회’를 열고 2027년 이후 정비물량 선정 방식에 대한 의견을 수렴했다.


이번 논의는 앞서 선정된 선도지구와 별개로 내년부터 적용할 정비물량 선정 방식을 마련하기 위한 것이다.


올해 선도지구 선정에서는 주민동의율이 결과를 좌우하는 핵심 변수로 작용하면서 구역 간 경쟁과 주민 갈등이 발생한 것으로 분석됐다. 수만 장에 달하는 동의서를 확인하는 데 약 3개월이 걸리는 등 행정력 소모도 컸다.


선도지구를 선정한 뒤 특별정비계획 수립과 구역 지정 절차를 다시 밟아야 해 선정과 실제 정비사업 절차의 연속성이 떨어진다는 문제도 제기됐다.


대전시가 제시한 첫 번째 방안은 ‘주민 제안방식’이다. 주민이 특별정비계획을 직접 수립한 뒤 토지등소유자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 구역 지정을 제안하면 별도의 평가위원회가 계획의 적정성 등을 정성평가해 정비물량을 선정한다.


이 방식을 적용하면 동의서 확보 부담을 줄이고 특별정비계획 수립 절차를 앞당겨 사업기간을 약 1년 단축할 수 있다. 다만 정비물량 선정 전에 계획을 수립해야 하는 만큼 초기 용역비를 주민이 부담해야 한다.


두 번째는 현재와 같은 공모방식을 유지하면서 기존 동의서를 재활용하는 방안이다. 2027년 공모에서 선정되지 않은 구역의 동의서를 반환하거나 보관한 뒤 2028년 공모 때 소유권 변동이나 동의 철회 등 변경사항만 다시 확인하는 방식이다.


매년 동의서를 처음부터 확보해야 하는 주민 부담을 덜 수 있지만 소유권 변동 등을 재확인해야 하고 법령이나 평가기준이 변경되면 기존 동의서를 활용하기 어렵다는 한계가 있다.


세 번째는 공모방식을 유지하되 2개년 정비물량을 2년 주기로 한꺼번에 선정하는 방안이다.


현재 기본계획상 둔산지구는 2027년과 2028년 각각 4000세대, 송촌지구는 각각 1500세대의 정비물량이 계획돼 있다. 2027년 공모에서 2027·2028년 대상 구역을 미리 선정해 사업 준비기간을 확보하는 방식이다.


다만 대규모 정비사업에 따른 이주와 지역 부동산시장 영향을 고려해야 하는 만큼 국토교통부와 협의가 필요하다.


주민들은 세 가지 가운데 하나를 택하기보다 각 방식의 장점을 결합해 달라는 의견을 제시했다. 주민 제안방식에 동의서 재활용과 2개년 물량 선정을 함께 적용하거나 기존 공모방식에 동의서 재활용과 2개년 선정을 결합하는 방안 등이 제안됐다.


주민 제안방식의 정성평가를 둘러싸고는 공공기여 경쟁에 대한 우려도 나왔다. 주민들은 공공기여를 많이 제시한 구역이 선정에서 유리해질 경우 사업성이 낮아지고 주민 분담금 증가로 이어질 수 있다며 공공기여 상·하한선과 세부 평가기준을 사전에 마련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대전시는 공공기여가 과도한 경쟁 수단으로 작용하지 않도록 상한선을 두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정비물량 확대 요구도 제기됐다. 주민들은 현재 둔산지구에 계획된 연간 4000세대로는 통합정비를 추진하는 대규모 구역을 수용하기 어렵다며 실제 이주 가능한 주택을 다시 산정해 물량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대전시는 재건축·재개발 준공 예정 물량과 도시개발사업, 주상복합 등 이주 가능한 주택을 매달 모니터링하고 있다. 오피스텔을 이주주택 물량에 포함하도록 국토부에 건의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어 향후 여건에 따라 기본계획상 정비물량이 달라질 가능성도 있다.


대전시 도시계획과 관계자는 “오늘 제시한 3개 안으로 가겠다는 것은 아니다”라며 “더 좋은 의견이 있으면 충분히 담아 9월 국토부 협의와 내부 의사결정을 거쳐 10월께 내년도 정비물량 공고를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홍대인 기자 홍대인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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