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전을지대병원은 보건의료노조 대전을지대병원지부와 2026년도 임금 및 단체협약 잠정합의안을 도출했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잠정합의안에는 임금과 수당, 직원 복지제도 개선 등이 포함됐다.
노사는 개인별 연봉 총액을 기준으로 임금을 인상하기로 합의했다. 식대와 일부 수당도 인상한다.
직원 복지와 관련해서는 건강검진 제도를 강화했다. 기존 직원 건강검진 항목 가운데 암 검진 항목을 대폭 확대하기로 했다.
이번 잠정합의에 따라 대전을지대병원 노사는 의료원 창립 70주년인 올해 무분규 타결을 이어가게 됐다.
김하용 대전을지대병원장은 “의료원 창립 70주년을 맞은 올해 무분규 타결을 이루고 안정적인 노사관계를 이어갈 수 있어 기쁘다”고 말했다.
이어 “환자에게는 신뢰받는 의료기관으로, 교직원에게는 신명나는 일터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노사가 힘을 모아 지역 대표병원으로서의 위상을 더욱 높여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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