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울원전 5호기와 6호기
[한울원자력본부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files/news_article_images/202608/1703300_20260828092819-55671.720px.jpg)
27일 울진군의회와 한국수력원자력 한울원자력본부에 따르면, 지난 3일 오전 신한울 2호기 보조건물 내에서 사용후핵연료 이송 작업 중 현장 운전원의 오조작으로 방사성 물질이 포함된 붕산수가 일부 누출됐다. 한울본부 측은 즉시 차단 조치 후 제염 작업을 완료했으며 주변 방사능 준위는 자연방사선 수준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해당 사고 사실이 사전에 지역사회에 알려지지 않자, 울진군의회 원전관련특별위원회·한울원전환경감시위원회·한울원자력안전협의회는 공동 성명을 내고 "사고 발생 사실과 안전 정보가 신속히 공개되지 않았다"며 ▲누출량 및 방사선 영향 공개 ▲책임 소재 규명 ▲주민 참여 조사기구 구성 ▲사용후핵연료 원전 호기 간 이송 중단을 촉구했다.
이에 대해 한울본부는 "관련 법규 및 지역 통보 대상 기준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했었다"고 해명하면서도, "인적 실수로 발생한 사안인 만큼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하고 향후 주민 눈높이에 맞춰 관련 안전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겠다"고 덧붙였다.
댓글
댓글 기능은 준비 중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