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영주타임뉴스=김정욱] 앞으로 농업인이 농지 내에 화장실이나 주차장을 설치할 때 복잡한 농지전용 허가 절차 없이 간단한 신고만으로 가능해진다. 농촌 지역 내 단독주택이나 휴게음식점 등 생활편의시설 설치 절차도 크게 완화된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는 현장 농업인의 영농 활동 불편을 해소하고 계획적인 농촌 공간 개발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한 ‘농지법 시행령 개정안’을 오는 28일부터 본격 시행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농지 위에 화장실이나 주차장을 조성하려면 별도의 농지전용 허가를 거쳐야만 했다. 그러나 이번 개정으로 일정 기준을 충족한 시설 부지는 농지의 일부로 인정되어 '전용 절차 없는 신고제'로 전환된다.
이와 함께 농촌 공간의 효율적 활용과 농수축산업의 지속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 개편도 다각도로 추진된다.
핵심 개정 내용 요약
| 구분 | 개정 전 | 개정 후 (28일부터 적용) |
| 농업인 화장실·주차장 | 농지전용 허가 필수 | 신고만으로 설치 가능 (농지 일부로 인정) |
| 농촌특화지구 내 시설 | 지구 내 주택·소매점 등 전용허가 필요 | 신고 절차로 간소화 (진흥지역 밖, 기준 규모 이하) |
| 양식장·양어장 사용기간 | 타용도 일시사용 최대 12년 | 최대 20년으로 연장 (최초 5년 + 5년씩 3회) |
| 농지법 위반 신고포상금 | 사법처리(공소제기 등) 확정 시 지급 | 행정처분(처분명령) 확정 시 지급 |
| 포상금 상한 및 범위 | 연간 최대 150만 원 | 연간 최대 1,500만 원 (불법 임대차 신고 포함) |
특히 농업진흥지역 밖 농촌특화지구(농촌마을보호지구 등) 내 설치되는 단독주택, 휴게음식점, 근린생활시설 등은 조성 목적에 맞춰 설치할 경우 전용허가 대신 신고만으로 가능해져 농촌 활성화에 가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또한 양식장·양어장 등의 시설 사용기간이 최대 20년으로 확대됨에 따라 초기 시설투자에 대한 농어가의 부담도 대폭 줄어들게 됐다.
아울러 농지법 위반행위 단속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신고포상금 제도를 개편, 행정처분 확정 시에도 포상금을 지급하고 지급 상한액을 10배 올리는 등 농지 관리 체계도 강화했다.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농지 보전이라는 원칙을 견지하는 가운데 영농과 농촌 활성화에 꼭 필요한 규제는 지속해서 정비하겠다"며 "앞으로도 현장에서 직접 체감할 수 있는 농지 규제 개선 과제를 꾸준히 발굴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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