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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석진 대전시교육감 “과도한 학업 부담 줄인다”…아동 건강·휴식권 존중

[대전타임뉴스=홍대인 기자] 오석진 대전시교육감이 대전지역 아동들이 직접 제안한 ‘학업 부담 완화’ 목소리를 교육정책에 반영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과도한 학업 부담을 줄이고 아동의 건강권과 휴식권이 존중받는 교육환경을 조성하겠다는 구상이다.

대전시교육청은 지난 28일 교육감 접견실에서 ‘제23회 대한민국아동총회 대전지역대회’ 아동 대표들과 만나 지역 아동들이 직접 채택한 정책 결의문을 전달받았다.

이번 만남에는 지난 7월 11일 열린 대전지역대회를 거쳐 전국대회 참가 자격을 얻은 대전지역 아동 대표 5명과 인솔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결의문의 핵심은 ‘학업 부담과 아동 건강’이다.

앞서 대전지역대회에 참가한 초등학교 4학년부터 중학교 3학년까지 학생 30명은 ‘Less 학업 부담, More 아동 건강’을 주제로 5개 모둠으로 나눠 토론을 진행했다.

학생들은 자신들의 일상과 직접 맞닿아 있는 학업 부담이 건강에 미치는 영향을 놓고 의견을 나눴으며, 토론 결과를 바탕으로 건강하고 행복한 교육환경을 만들기 위한 정책 제안을 결의문에 담았다.

대표 아동 5명은 이날 오 교육감에게 결의문을 직접 전달하면서 과도한 학업 부담이 아동의 건강과 일상에 미치는 영향을 설명했다.

교육정책의 대상인 학생들이 자신들의 문제를 직접 토론하고 정책을 제안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교육청도 학생들의 목소리를 단순한 의견 청취에 그치지 않고 실제 정책에 반영하겠다는 입장을 내놨다.

오 교육감은 특히 아동을 교육정책의 수혜 대상에 머무는 존재가 아닌 정책을 함께 만드는 주체로 규정했다.

오석진 교육감은 “아동은 단순히 교육 정책의 수혜 대상이 아니라 정책을 함께 만들어 가는 소중한 주체”라고 말했다.

이어 “지역 아동들이 깊이 고민해 전달해 준 귀중한 목소리가 일회성 제안에 그치지 않고 대전교육 정책에 충실히 반영될 수 있도록 과도한 학업 부담을 줄이고 아동의 건강권과 휴식권이 존중받는 교육 환경 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대한민국아동총회는 ‘아동복지법’ 제4조와 유엔아동권리협약 제12조를 근거로 아동이 자신에게 영향을 미치는 문제에 대해 자유롭게 의견을 표현할 수 있도록 마련된 국가 차원의 아동 참여 기구다.

홍대인 기자 홍대인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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