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성타임뉴스=김정욱기자] 장성군이 지역 내 소상공인의 경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9월 4일까지 하반기 소상공인 지원사업 신청을 받는다.
이번 사업은 점포임대료 지원, 점포경영 개선, 대출이자 차액 보전, 신용보증보험 수수료 지원 등 4개 분야로 구성돼 있다. 다만 점포임대료 지원의 경우 상반기에 이미 관련 예산이 모두 소진돼 하반기에는 별도로 신청을 받지 않는다.
지원 내용
- 점포경영 개선: 사업장 시설 개선 비용을 500만 원 한도로 지원하며, 총사업비의 50%는 소상공인이 자부담해야 한다.
- 대출이자 차액 보전: 이자의 3% 이내에서 최대 200만 원까지 지원한다.
- 신용보증보험 수수료: 최대 100만 원까지 지원한다.
신청을 원하는 소상공인은 필요한 서류를 갖춰 장성군 인구경제실을 직접 방문하면 된다. 사업별 세부 자격 요건과 신청 방법 등 자세한 내용은 장성군 누리집의 '고시/공고' 게시판에서 확인할 수 있다.
김한종 장성군수는 이번 지원사업과 관련해 "해당 사업을 통해 지역 소상공인들의 경제적인 부담을 완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경영 환경 개선을 위한 다양한 지원을 이어 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사업에 대한 문의는 장성군 인구경제실로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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